쟁점은 교섭...교총 반발 "교총 배제 시행령 개정 안 돼, 교섭은 법으로 정해야"

 지난 2019년 4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교원단체 설립 관련법 개정에 나선 가운데, 교육부가 교원단체 시행령 제정을 추진해 주목된다. 

26일 교육부와 교원단체 등에 따르면, 교육부는 사단법인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교원단체 설립 관련 시행령 제정 안건을 오는 8월 열리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교육자치정책협의회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이 공동의장으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현장 관계자가 모여 학교 자율화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구다.

교원단체의 조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으나 그동안 대통령령이 마련되지 않았다. 

이에 새로운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등이 연대한 ‘교원단체 시행령 마련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의 요구로 시행령 제정이 진행돼 왔다. 

교육부는 지난해 1월 3일 이들로부터 시행령 제정안을 받고 4월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서 이를 논의했으나 이후 1년 넘게 큰 진전은 없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교육부 방안에 따르면 교원단체의 법적 기준은 사단법인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일한 교원단체인 교총은 이 같은 교육부와 공대위 등의 움직임에 반발하고 있다. 

교총이 문제제기하는 핵심은 교원단체의 핵심 기능인 교섭에 관한 사항은 교육기본법에서 위임되지 않아 시행령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복수교원단체가 생길 경우 교섭창구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정동섭 교총 사무총장은 지난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김병욱 의원이 개최한 ‘교원의 지위와 전문성 향상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대통령령으로는 조직에 관한 내용만 담을 수 있다. 중요한 교섭 및 협의에 대한 내용이 없기에 교원노조법과 같이 법률로 정하려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시행령 제정 과정에 교총을 배제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교총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3일, 올해 4월 29일 등 교육부를 직접 만나 시행령 제정안을 공식 제안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대위로부터 받은 시행령 제정안을 교총과 공유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는 2004년과 2007년 시행령 제정 시 교총과 협의하기로 교섭 합의도 했다”며 “당사자인 교총을 배제한 채 시행령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밀실야합이다. 교원단체를 사분오열시켜 단결을 약화하려는 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고 입법으로 교원단체의 법적 지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