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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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를 각급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예방법을 처리했다. 

주요 내용은 ▶학교에서 열던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고 ▶경미한(1호~3호) 학폭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종결할 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 

교육지원청에 확대 개편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해 학교 현장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구성도 학부모 위원 비율은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축소하고, 여기에 법조인과 의료인 등 전문가를 충원, 학폭 처리 전문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자송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상임대표는 "학교 자체 종결제의 취지는 바람직하나, 경미하다는 부분의 명확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자칫 또 다른 분쟁의 소지를 만들 수 있다"며 "경미하다는 판단 기준은 학교자체해결 당사자들의 합의와 회복의 지표를 반영해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자치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에 대해서는 "학교 현장의 사안처리 등에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고, 교육청 역시 행정업무 처리와 당사자의 갈등을 깊게 고민해야 한다"며 "학교자체해결 당사자의 신청서 작성 후에 추후 합의서로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시행령 단위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많은 교사가 학교폭력법 개정안에 희망을 갖고 있지만 무엇보다 법안에 교육적인 조치가 수반돼야 한다"며 "앞으로 시행령 제정 등 많은 절차가 남은 만큼 진행 과정에서 문제점이 보완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지난 17일 오후 법사위 법안소위 제2소위를 통과, 오후 2시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일정 합의를 요구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보이콧으로 무산된 바 있다.

여야 3당은 어제(30일) 원포인트 국회를 열기로 합의, 운영위와 상임위 개최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