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는 헌법에 규정된 중요 국가 직무 수행자..."국가직 유지해야"
농산어촌 등 지역 특성 반영 '투트랙 선발' 지방직은 필요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난 20일 일산 EBS에서 만났다. 반 원장은 "교육은 국가의 중요 책무이므로 교원은 국가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5.22(사진=지성배 기자)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 원장을 지난 20일 일산 EBS에서 만났다. 반 원장은 "교육은 국가의 중요 책무이므로 교원은 국가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05.22(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는 국가직이 옳다고 본다. 국가의 중요 책무는 국가공무원으로 해야 한다.”

반상진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은 지난 20일 일산 EBS에서 진행된 <에듀인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사라는 직업은 헌법에 규정한 중요 직책”이라며 “교육은 국가책임이므로 교사는 국가직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KEDI가 지난 13일 공개한 '지방교육자치 역량 강화방안 보고서'(연구책임 한은정)에서 중장기 과제를 전제로 교원의 지방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보고서는 교육격차 심화, 처우 악화 등을 우려한 교원단체 반대를 예상하면서도 신분 안정성이 악화하지 않는 제도적 장치를 할 경우 지방직화 전환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봐 현장의 관심이 집중됐다.

반상진 원장은 이에 대해 “지방직화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자치가 성숙되면 지방직화도 고려할 수 있다는 아주 기초적 수준의 연구”라며 선을 그었다.

반 원장은 “우리나라는 지방재정자립도가 너무 낮아 교원 지방직화 시 인건비를 보전할 수준의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e-나라지표에 고시된 2020년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전국 평균은 50.4%다. 특광역시가 60.9%로 가장 높으며 도(39.4%), 시(33.5%), 자치구(29.3%) 순이다. 군은 17.3%밖에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시기상조라는 지적이다.

반상진 원장은 “외국은 지방재정자립도 수준이 80~90% 수준에 이르러 교원 지방직 전환 시에도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도 지방자치가 안정적으로 이어지는 수준이 되어야 교육자치가 가능하다. 돈은 국가에서 주면서 통제하는 무늬만 지방직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소방공무원의 경우 지방직 전환 후 여러 문제가 발생해 국가직으로 재전환됐다”며 “교사의 지방직 전환 문제는 간단하게 생각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소방공무원은 지난 1973년 2월 지방공무원법 제정으로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됐다. 이후 지역별로 소방 인력과 장비 규모에 차이가 커져 국민의 안전 서비스 격차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고 결국 2020년 4월 1일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지방직 이원화 이후 약 47년만이다.

그럼에도 반상진 원장은 도시와 도서벽지 등 지역별 차이를 둔 ‘투트랙 교원 선발’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인구 감소에 따라 전남, 강원 등 일부 지역에서 임용시험 지원 미달 사태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만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제도는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상진 원장은 “지역 특성에 맞게 교사를 선발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며 “인건비 감당이 가능할 경우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한정해 지방직으로 선발하는 투트랙 임용 시스템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