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입법철회 요구와 상반된 현장 교사단체 환영 성명 발표
1차 지필고사 비중 커...사교육 없이 준비 어려워 기형적 풍토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 성명(사진=sn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연구소)가 최근 입법예고된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개정령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교총의 입법예고 철회 주장과 상반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앞서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일부 개정령안(교육부공고, 제2020-156호)을 입법예고하고, 교원임용고사 2차 시험방법을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감)에서 결정하고, 외국어능력의 경우 공인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2차 시험에서 부적격자에 대한 불합격 처리 근거 마련하고,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은 시험 실시기관(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또 예체능 등 교과의 전문적 지도를 위한 실기시험을 1차 시험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직 교원으로 구성된 두 단체는 31일 성명을 통해 "일부 예비교사 및 수험생들이 교원지방직화를 가속화 한다는 이유로 반대 청원을 제기하고 있고, 한국교총도 이에 발맞춰 교원지방직화 전초단계를 밟는 수순이라며 입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입법예고안은 지역 특수성을 더욱 살리고, 기존에 지적된 임용고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취지를 지녔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교원임용고사에 권한은 지금도 상당 부분 교육감에게 위임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교원지방직화 논리를 끌어들여 반대하는 것은 번지 수를 한참 잘못 짚은 논리"라고 꼬집었다.

현재도 경기, 대구, 서울 등 시도교육청에서 2차 시험을 달리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규칙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지 지방직화 신호탄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두 단체는 "주민직선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며 "지금도 각 시도교육청은 교원 임용고사 2차 시험을 지역 특성에 맞게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교원 임용고사의 문제점 중 하나는 1차 지필고사 비중이 절대적이어서 2차 시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점"이라며 "특히 1차 지필고사는 별도 사교육 없이 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사대 교육과정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학교 현장과 괴리된 채 암기형 지식만을 강요받아 시험을 치루는 기형적인 교원임용고사 풍토를 낳고 있다"며 "이러한 교원임용고사는 현장에서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와 교육과정디자인연구소는 "교원임용고사는 법적으로 이미 시·도교육감에게 위임된 권한으로 교원임용고사의 개혁은 지역에 맞는 혁신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