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어야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9월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며 "합의제 행정기관이 되어야 위원회가 일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20200820.(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7일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왜 필요한가?’라는 주제로 정책자료집을 발표했다. 

유기홍 위원장은 자료집을 통해 “1985년 이후 대통령이 교육정책을 결정할 때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개혁기구를 두었으나, 한시적으로만 운영되어 중장기적으로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와 관련해서도 “2002년 대선부터 꾸준히 대권후보들의 교육공약으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제시된 바 있으며, 각계 각층의 교육단체와 국민적 공감대가 이미 형성된 사안으로, 지난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여야 후보 모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공약화 한 바 있다”고 밝혔다. 

국가교육회의가 지난 2018년 12월 국가교육위원회 필요성 등 국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동의한 비율은 77.5%에 이르고 있다.

또 국가의 중장기적인 교육 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 대한 교육서비스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이 각각 75%를 넘었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해 한국교총과 전교조, 전국교육감협의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사립대학총장협의회, 사립대 교수연합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무모회 등 각종 교육단체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단체와 국가교육회의가 6차례에 걸쳐 공동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유기홍 위원장은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미래교육체제를 위한 교육시스템 개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교육 체제 전반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 31조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교육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교육정책의 중장기 비전과 로드맵 수립을 위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동안 교육정책이 소수 전문가 및 관료중심의 하향식 결정으로 학교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 교원과 학생,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을 포함한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교육정책 입안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6명이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에서도 유기홍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안민석, 정청래, 강민정 의원 등이 대표발의 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