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A초 위생관리 업무분장 불만 보건교사 교육청에 민원 제기
민원인 "보건교사 업무 아니거나 1인이 하기에 벅차"
학교장 "논쟁 중인 사안...단위학교 내 결정 어렵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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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자신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다른 학교로 가라’는 교장에 의한 갑질 피해 신고가 경기도교육청에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사와 교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어 교육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된다. 또 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업무 시작 전 학교를 방문, '시위'를 언급한 것으로 확인돼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이 사안은 현재 논란 중인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연관돼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전교조경기지부 보건위원회, 보건교육포럼 경기지부, 경기도보건교사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부당한 갑질을 일삼는 A초등학교 교장을 문책해 교사의 교권을 지켜달라는 내용의 탄원서가 경기도교육청에 제출됐다.

전교조 경기지부 보건위원회는 탄원서에 1253명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김 보건교사의 업무조정요청서에 기재된 조정 요청 업무 및 근거 표.
김 보건교사의 업무조정요청서에 기재된 조정 요청 업무 및 근거 표.

갈등의 시작, 환경위생관리 업무분장에 대한 불만


해당 사건은 올 3월 1일자로 전입한 B 보건교사가 배정된 업무 확인 중 자신이 수행하기에 적절치 않은 업무와 일부 1인이 담당하기에 과다하다고 판단, 학교장에게 업무 조정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B 교사가 문제를 제기한 업무는 방역관리, 정수기 수질검사, 공기질 검사 및 관리, 미세먼지 등에 관한 것이다.

이 학교의 3차 업무조정협의회 결과 알림 자료(5월)에 따르면 학교는 B 교사의 업무 조정 요청을 거부했다.

학교는 “업무과다 및 어려움으로 인한 조정신청 건이 아니라 업무조정 필요성이 적다”며 “학교 외부에서도 단체 간 논쟁이 일어나는 일이라 단위 학교 내 판단으로 업무 조정 어렵다. 법령 개정 및 보건교사 직무 변경이 있기 전까지는 부적절한 업무 지시로 판단할 수 없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고 결론 냈다.

또 “방역 관리 및 정수기 수질검사, 공기질 검사 및 관리, 저수조 관리, 방역, 정수기 등 환경 위생 관련은 법에도 보건교의 직무로 규정되어 있다”며 “보건교사가 담당하는 게 옳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복수관리자 지정을 요청한 미세먼지 관련 업무는 “가장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된 보건교사가 역할을 하고 각 부서 협조를 받아 업무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한다”며 “복수관리자 지정과 관련, 업무 책임을 전가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인 간 논쟁으로 번질 수 있어 지정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학교는 3월 1차면담과 4월 2차면담 후에도 해당 교사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 않자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와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며 4월 학교장 주의 처분 이후 7월 경고 처분을 했다.

해당 교사는 학교장 처분을 수령 거부하며 행정조치 철회를 요청했다.

김대유 경기대 교수는 “해당 사무들은 법적으로 겸임 업무다. 분쟁이 있으면 보통 조정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교감이 업무를 맡기도 한다”며 “이러한 절차 없이 분쟁이 있는 업무를 계속 교사에게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갑질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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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학교로 가라’ 교장 발언 있었다?”...갑질 신고에 경기도교육청 “공동체 의견 종합 결과 갑질로 보기 어렵다”


김 교사는 교장과의 면담 과정 중 해당 교장이 “업무조정 요청은 학교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 들어줄 수 없다”며 “‘다른 학교로 가라’는 강제행정내신 언급과 ‘선생님과는 더 이상 이야기할 수 없다’는 등의 언사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발언은 업무협의 도중에도 나와 강한 압박과 협박으로 느껴졌다는 것.

김 교사의 건강에 대한 문제도 내부인에게 알렸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교사는 “알려지길 원치 않은 개인 건강 문제를 타인에게 공개해 오해를 사고 있다”며 “개인 건강 문제를 교장에게 알릴 때는 타인에게 신상 문제가 알려지지 않을 것을 믿고 말한 것이다. 학교장은 교직원의 개인 신상에 대한 비밀유지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고 불만을 표했다.

그는 “직원들에게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모든 행정업무를 거부한다는 과장과 오해를 불러일으키려는 목적으로 누설한 것이라 생각한다”며 “심각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말했다.

학교장은 “교장이 학교를 경영하며 법에 어긋나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자신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요즘 세상에 교장이 갑질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 학교를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다른 구성원들도 이를 이해하고 있다”고 억울해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은 갑질 사안에 대해 “학교장과 구성원에게 확인한 결과 민원인 주장과 상반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관리자 또한 민원인을 의도적이고 지속적으로 괴롭힌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직원의 건강한 공동체 의식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갑질로 보기 어렵다”고 알렸다.

행정실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행정실 직원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일부.

동료교사, 해당교사와 함께 2월 학교 방문...“잘 부탁드려요. 저희 와서 시위하지 않게”


갑질 논란이 나오기 앞서 동료 보건교사(전교조 경기지부 조합원)들이 해당 교사와 함께 2월 경 학교를 방문, ‘시위’를 언급하며 행정실 직원을 협박한 정황도 확인됐다. 은연 중에 공무원인 업무 관계인을 협박한 것은 부적절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에듀인뉴스>는 취재 도중 동료 보건교사들이 2월에 학교를 방문, “잘 부탁드려요~ 저희 와서 시위하지 않게...”라는 말을 남겼다는 행정실 직원의 사실확인서를 확보했다.

확인서에 따르면, 3월 1일자로 전출 올 보건교사의 보건실 정리 업무를 도와주기 위해 2월에 방문했으며 학교를 나설 때 인사를 하자 “네, 잘 부탁드려요~ 저희 와서 시위하지 않게...”라며 웃으며 계단을 내려갔다고 기재돼 있다.

이 말을 들은 당사자는 “순간 너무 당황했다. 웃으며 협박하는 그분들의 모습을 공포스럽게 느꼈다”며 “며칠 동안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이어 “자신은 법을 준수하고 법에 맞게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다. 법 안에서 제재를 받을 뿐이지 협박에 의해 업무를 처리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맡은 업무를 법에 맞게 충실하게 하는 자신이 그런 협박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남겼다.

민원을 담당했던 경기도교육청 안양과천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발언으로 당사자가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해석된다”고 답했다.

행정직원은 <에듀인뉴스>와의 통화에서 “전임자의 업무를 그대로 배정한 것으로 안다”며 “전에는 아무런 갈등 없이 업무가 진행됐는데 일이 이렇게 진행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3차 민원 접수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감사 결과 나온 사안, 다른 기관 조사 결과 지켜보겠다”


경기도교육청은 탄원서와 함께 3차 갑질 민원을 지난 19일 오후에 접수했다. 보건교사회는 이전에 민원을 담당했던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을 기피 기관으로 명시했지만 교육청은 다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으로 배정했다.

지원청 관계자는 “지원청으로 민원이 배정됐고 다시 민원 내용을 확인했다. 이전 감사에서 다룬 사안과 다른 것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며 “민원인이 다른 기관(국가인권위원회)에도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안다. 일단 다른 기관의 처리를 지켜보려 한다”고 알렸다.

교육계 관계자는 “학교환경위생관리의 주체를 규정한 학교보건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명확한 업무 규정이 없으니 현장은 갈등에 휩싸이고 있다. 서로가 양보를 통해 조속히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정리돼 시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월 21일 ‘학교시설환경위생관리’에 대한 학교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골자는 환경위생관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교원단체와 교육청공무원노조 측이 극렬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