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권칠승·강민정 의원 등 발의 과정에
돌봄전담사 의견 물은 적도 들은 적도 없어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27일 서울 여의도공원 앞에서 초등돌봄 노동자대회를 열고 돌봄교실 법제화를 요구했다.(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서 돌봄을 둘러싼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고 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5일 성명을 통해 “코로나 긴급돌봄 이후 사회적 가치가 더욱 부각된 초등돌봄에 대한 법안이 또 발의됐다”며 “초등돌봄 제도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이 학교돌봄의 지자체 이관에 쏠려있어 공공성과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초등 돌봄 책임진 당사자를 배제하고, 교사의 요구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의 법안 발의와 철회 과정에서도,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시도하겠다는 지자체 책임 학교돌봄 정책에도 돌봄전담사(교육공무직이자 학교비정규직)의 의견은 배제돼왔다”며 “권칠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도, 강민정 의원 대표 발의 과정에서도 돌봄전담사 의견을 물은 적도 들은 적도 없다”고 꼬집었다. 

범정부 차원 초등돌봄 운영과 지원 체계 마련은 필요하지만 지자체가 제대로 된 돌봄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법안들은 모두 학교돌봄을 책임진 시도교육청의 역할을 지자체 협의 대상 정도로 축소시키고 있다”며 “특히 강민정 의원의 법안은 초등돌봄은 교육적 책임 일환으로 운영돼선 안 되고, 지자체 복지활동으로 다루도록 프레임을 전환시키는 법안이자 지자체 이관도 염두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돌봄이 그저 보호관찰에만 머물지 않고, 질적 개선을 가능하려면 교육적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교육당국은 단지 장소제공 협의 대상이 아니라 운영주체여야 하며, 총괄책임은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에게 두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 “돌봄은 교육적이고 적정 정원으로 운영될 때 질적 향상이 가능하다. 양적 팽창 역시 학교돌봄과 지역돌봄 각각의 발전과 연계를 통해 이뤄져야 한다”며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빠진 지자체만의 운영은 성급하고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민정 의원 법안 어디에도 돌봄전담사의 처우와 고용안정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심지어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명문화”했다지만, 거꾸로 공적돌봄이 아닌 민영화 돌봄장사의 길도 터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 역할을 명문화하긴 했지만 또 한편에선 돌봄현장의 실제 운영자가 공적운영자인지 민간인지 모호하고, 운영자는 국공유 재산(학교 등)을 무상으로 대부받아 사용하고 ‘수익’ 활동까지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다.

교육공무직본부는 “돌봄 법제화가 절실하지만 이런 돌봄법안이면 차라리 폐기하는 것이 낫다”며 “학교 현장 돌봄전담사, 학부모 등 온종일 돌봄관련 당사자들과 숙고하고 부담을 덜어야 할 교사들과 함께 토론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행 학교돌봄의 독립적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부실한 지역돌봄 환경을 개선·확충하기 위한 범정부적 체계를 마련하면 된다”며 “국회는 학교돌봄 체계를 무책임하게 흔드는 돌봄법안을 폐기하고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