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괄 책임과 지원 긍정적...위탁 절대 불가
학교 돌봄과 지역 돌봄 역할‧책임 경계 구분해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는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특별법에는 돌봄 주체를 지자체로 명시했다.(사진=권칠승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에 대해 돌봄 업무 당사자인 교육공무직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교육공무직)는 16일 성명을 통해 “민주당 권칠승 의원 등이 발의한 온종일돌봄 특별법은 ‘교육·보호’ 역할과 성격을 가진다고 규정한 점은 초등 돌봄의 복합적 기능을 반영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면서도 “법안이 규율하는 범위가 모호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교사노조와 경기교사노조도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교사노조는 법안의 주체를 교육부가 아닌 여성가족부로 이관해야 하며, 돌봄과 교육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교육공무직의 반대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교육공무직은 “현재 초등돌봄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돌봄과 법안의 관계가 모호해  시도교육청 역할도 모호하다”며 “ 법안의 규율 범위를 상층 정부당국과 지자체, 시도교육청 간 협력체계를 규정하는 선에서 성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운영주체를 변경하는 취지가 아니라면 그 또한 법안에 표현해 현장의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온종일돌봄 특별법안에는 학교돌봄 시설의 운영까지 포괄하고 있지만 정작 학교돌봄의 역할과 지위, 그 운영주체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어 매우 혼란스럽다”며 “돌봄체계 운영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지자체에 학교돌봄 계획과 책임까지 떠맡겨 부실화 하거나 하청 민영화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돌봄은 지자체가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법안이 학교돌봄의 운영 책임이 아닌 지역차원 온종일돌봄에 국한되는 법이라면 아예 그 규율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온종일돌봄 시설에 학교 내 시설까지 포함시켰지만, 그것을 책임지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자’가 누군지에 대해선 구체적 규정이 전혀 없다”며 “학교인지 교육청인지 지자체인지 민간사업자인지 경계가 모호해 정부당국 책임도 운영의 적극성도 보장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조건에서 폭넓은 운영 기능을 수행하는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이를 민간에 위탁하도록 한 점. 심지어 국가 책임 아래 계획되는 공적돌봄에 수익자 부담까지 지우고, 누구인지 모호한 운영자에게 국·공유 시설을 무상으로 대부해 수익활동까지 하도록 특혜를 보장하는 것은 사실상 공적돌봄의 민영화, 시장화, 이윤논리의 길을 열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공무직은 “위탁 운영은 절대 불가이며 전체적으로 상층운영 체계와 현장운영 체계 구분, 학교돌봄과 지역돌봄 각각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는 명확한 경계 규정이 보완돼야 한다”며 “국가 기관의 총괄책임과 지원을 강화하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