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1호 법안 ‘기초학력 보장법안’ 대표발의
권칠승 의원, 1호 법안 '온종일돌봄특별법안' 대표발의
민주당 20대 국회서 국정과제 추진한 두 법안 재 발의

왼쪽부터 강득구 의원, 박경미 비서관, 권칠승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지성배 기자] 국회의원에서 청와대 비서관으로 전직한 박경미 교육비서관이 20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발의 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8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기초학력 보장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교육격차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기초학력보장법안이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부활한 것. 

기초학력보장법안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비롯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와 시도교육청은 두드림학교,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과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에서 박경미 전 의원이 대표발의했으나 6차례 논의를 거쳐 교육위는 통과했으나, 법사위에서 의결이 보류돼 결국 폐기됐다.

박경미 비서관이 발의했던 온종일돌봄 특별법안도 민주당 권칠승 의원 대표발의로 지난 10일 다시 빛을 보게 됐다. 

권칠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 역시 박경미 전 의원 안과 거의 유사하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박 전 의원이 발의한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민주당은 20대 국회 마지막까지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바 있다.  

21대 국회 시작과 함께 재발의로 부활한 두 법안은, 그러나 논란이 많아 무사히 통과될 수 있을 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기초학력보장법안에 담긴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와 결과 통보에 대해서는 방법 등을 놓고 현장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돌봄 특별법 역시 현장은 물론 돌봄실무사 등 교육공무직도 생각은 다르지만 법안 폐기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