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최우성 한국교사학회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성 범죄 증가추세, 피해자는 평생 트라우마

[에듀인뉴스] 지난달 18일 '2020 경찰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1만3584명에 달하며, 폭행·상해가 7485명으로 절반을 넘었고 성폭력 3060명, 금품 갈취 1328명 등이었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구속자 수는 84명으로 집계된다. 이외 불구속 9233명, 소년부 송치 1587명, 즉결심판 또는 훈방 등 조치된 사례는 2680명 등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 추세를 보면 학교폭력 검거자 수는 2015년 1만2495명, 2016년 1만2805명에서 2017년 1만4000명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8년 1만3367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소폭 증가했다.

경찰은 최근 3년 간 학교폭력 유형을 분석한 결과 물리적 폭행은 감소 추세인 반면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유형은 증가하는 추세로 보고 있다.

학교폭력 유형 비중을 보면 폭행·상해의 경우 2017년 71.7%에서 2018년 59.4%, 2019년 55.1% 등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지만, 성폭력은 2017년 12.1%, 2018년 18.9%, 2019년 22.5% 등 비중이 커졌다.

이처럼, 학교폭력 검거 현황(폭력 유형별)에서 학교 성폭력 건수는 5년만에 2배 이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이버 성폭력까지 가세

코로나19로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을 병행하면서 청소년들은 사이버공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학교폭력의 범위를 넓히고 있으며, 그 중심에 사이버성폭력이 존재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진행되는 성폭력은 다양한 유형으로 변질되고 있는 추세이다.

성추행, 성희롱, 성매매 등 성폭력이 익명앱을 통해 악성 댓글이나 사진을 버젓이 올리는 행위, 합성된 사진을 SNS에 올리는 행위, 사이버 언어 성희롱하는 경우, 단체 대화방에서 인물 품평회를 하는 행위 등 수많은 성폭력이 자행되고 있으나, 관련 증거나 증빙이 부족하여 성(性) 사안으로 신고 되어도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성(性) 사안은 늘 예민하기에 조심스럽게 다뤄야

학교나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은 비밀유지가 어렵기에 비밀이 누설되어 가해학생보다 피해학생이 학교를 자퇴하거나 전학을 가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만큼, 성폭력은 처리가 일반 학교폭력과는 다른 부분이 엄연히 존재하지만,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직원, 학생과 일반인 등 다양한 주체간의 발생으로 처리하는 위원회가 달라지게 된다.

단위학교에 존재하는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사안을 조사하고 심의를 거쳐 교육지원청에 존재하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성고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도 가능하며, 반드시 경찰에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문제는 성 사안은 늘 예민하며, 일대일로 발생하는 비율이 높아, 제대로 된 증거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증거채집이 어렵고, 해당 성폭력 영상촬영으로 2차 피해 빈도가 높다. 무엇보다 가해자는 인정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가해자 분리해야

더욱 큰 문제는 학교에서 성 사안이 접수되고 매뉴얼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만, 관련자들에게 가해 및 피해를 특정할 수는 있지만 분리조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렵다는 점이다.

같은 학교 학생과 학생, 교직원과 학생, 교직원과 교직원 등 동일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두렵고 공포로 다가온다.

단위학교에서 성 사안 발생시 피·가해자 분리가 반드시 필요하다. 분리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교공간에서 매일 보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해자는 판결전이라도 성 사안에 대한 책임과 자숙의 시간이 필요하다.

제대로 된 성희롱, 성추행, 성매매 등 성폭력 예방교육 이뤄져야

점점, 학교폭력의 유형인 성폭력은 증가추세이지만, 성인지 교육, 성감수성 교육은 제자리 걸음수준이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성에 대한 생각을 지니고 있지만, 형식적인 성폭력 예방교육은 청소년들의 수준을 따라 갈 수 없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등교수업이 저조하다보니 비대면 성폭력예방교육으로 의무교육시간을 채우고 있다. 효율적인 성인지 감수성을 올릴 수 있는 예방교육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뭐, 그 정도 가지고?”, “칭찬하려고 어깨 좀 만졌는데?”, “너가 예쁘니까 손잡아줬는데?”등으로 그동안 용인되었던 모든 것을 불허하는 성숙된 사회가 되어야 한다.

가해자의 장난과 호기심에서 시작한 성폭력으로 피해자는 평생 멍에를 지니고 살아가는 트라우마가 생긴다.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성폭력을 처리하고 예방하는 지혜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