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활동 종료 성과보고회 통해 구체화된 교원정책 청사진은? 공모제 확대
평교사 교감 특별승진 권한 교육부 장관에...교육감 이양 요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교사 교감 특별승진제와 교장 아카데미를 통한 교장 공모제를 확대한다. 사실상 승진제도 파괴인 셈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19일 인수위 활동 종료 성과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고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교감 선발방식이다. 자율학교에 한해 역량 있는 우수교사를 교감으로 임명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것으로, 무자격 교장에 이어 무자격 교감까지 배출하겠다는 이재정 교육감의 의지가 담겨있다.

교감은 현재 자격증이 있어야만 임용될 수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평교사도 능력만 있으면 특별승진을 통해 교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특별 승진제가 실행되려면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교육공무원법 제15조 ‘우수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해 교육발전에 지대한 공헌실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교육공무원의 경우 특별승진이 가능하다. 또 이 경우에는 미리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감특별승진제 도입을 위해 임용제청의 승인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교총 관계자는 “법 개정이 쉽지는 않겠지만 청와대-교육부-교육청 간의 유대관계로 봤을 때 아주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라며 "이런 식으로 교육부의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라는 것은 결국 교원 지방직화 수순을 밟는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고 설명했다.

‘새치기’ 논란이 뜨거웠던 교장아카데미를 통한 교장공모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교장으로서 자질과 역량을 갖춘 교원 양성과정 즉, 일명 교장아카데미로 불리는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 를 통한 교장공모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교장 아카데미는 2년간 40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평교사도 교장으로 승진할 수 있는 인사혁신 제도다.

지난해 10월 공청회 당시 이 제도 관련 지역 교원들의 반발은 거셌다. 교장 아카데미 철회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을 비롯해 경기교총에서는 제도 중단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여론이 좋지 않자, 교육청은 한 발 빼는 듯한 인상을 보였다. 그러나 재선으로 힘이 실린 이 교육감이 인수위 백서에 ‘미래교육 교원 리더십 아카데미’를 통한 교장공모제 확대를 못 박음으로서 제도는 다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공청회 당시 경기도교육청은 2018~19년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경기도에서 교육장을 지낸 모 인사는 “지금도 무자격 교장으로 인한 교단 갈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데, 교장 아카데미 출신 평교사가 교장으로 양산되는 날부터 교단은 엉망진창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교장공모제에 중학교 3학년 학생 이상의 참여를 허용하기로 한 것도 눈에 띄는 변화다. 학생들은 교장공모 신청 초기부터 심사 과정에 배심원단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교육장과 장학관 임용 시 기존 공모제와 함께 교육공동체 추천을 통한 임명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교육장 후보 공모 선발과 교육공동체에서 추천한 인물도 교육장에 임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모와 추천을 통해 교육장과 장학관 정원의 3배수를 인력풀로 확보한 뒤 이중에서 교육감이 교육장과 장학관을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또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근무하는 교원이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갖고 장기간 근무할 수 있게 신규교원 지역트랙제 확대 및 마을에 헌신하고 기여한 교사의 지역 근무 만기제(10년) 예외 적용 등을 도입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