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상 직무 개정하지 않아 보건교사 시설 관리 책임자로 내몰려

(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는 학교보건법 제15조제2항에 명시된 보건교사의 직무(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를 제대로 준수할 수 있도록 보건교사 직무 관련 동법 시행령을 즉각 개정하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다루고, 교육부는 관련 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학교 환경위생 시설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하라.”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학교 방역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보건교사들이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의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보건교육포럼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수도권 보건위원회와 7일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이 같이 촉구했다.

보건교육포럼은 “학교보건법은 보건교사의 법적 직무를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교육부가 시행령상 직무를 개정하지 않아 보건교사가 시설 관리 책임자로 내몰렸다"며 "보건교사가 보건교육과 학생의 건강관리라는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전문가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학교보건법 시행령상 보건교사 직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교보건법 15조2항은 보건교사의 직무에 대해 '보건교육과 학생들의 건강관리를 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하부 시행령에서 '학교 환경위생의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을 보건교사 직무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이 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것.

또 "교육부는 법률에 따라 보건교사의 시행령상 직무를 개정하지 않은 채 10여년을 방관해왔다"며 "이 때문에 보건교사들은 석면·포름알데히드·폐기물 등 관리, 온갖 학교 주변 유해 환경 단속, 정수기 관리, 물탱크 청소 같은 업무까지 도맡아 처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의에 앞서 보건교사 직무 관련 학교보건법 시행령 개정 건의 안건을 제출했다가 철회한 바 있다. 안건에는 학교 환경위생 업무를 포함해 보건지도를 위한 학생 가정 방문, 학생건강기록부 관리 등을 보건교사 직무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으나 행정직 공무원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참조)

보건교육포럼은 "폐기물 처리, 학교 주변의 유해 시설 설립의 허가, 학교 시설의 위생 관리 및 유지·보수, 학교 시설 기자재 사용, 석면 등 실내공기질 관리 등 직무에 대해 분야별 책임과 권한을 명시한 통합적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교육부도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