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학교비정규진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칠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사진=학비노조)
정치하는엄마들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권칠승, 강민정 의원 온종일돌봄 특별법 법안소위 심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사진=학비노조)

[에듀인뉴스]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 외(2020.08.) ‘온종일 돌봄 법안’(이하 온종일돌봄법)을 찬성하고, 정치하는엄마들(정치하마)의 비합리성을 논박한다.

정치하마는 성명(2020.09.14.)을 통해돌봄 복지를 지자체가 맡는 법안들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그러면서 하루 종일 학교에서 일과를 보내는 아이들을 위해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령이 미비한 상황에서 임시대응이 아니라 합리적 법안을 마련하는 것은 당연하다. 거기에는 당연히 돌봄이 어떤 성격인지를 규정하고 이에 맞는 인사와 조직, 재정을 마련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이에 정치하마가 주장하고 있는 부분의 문제점을 돌봄의 성격과 행정면으로 나누어 논박하고자 한다.


"돌봄은 마을의 일이다"


가. 아이들을 가두려 하지 마라

일단 돌봄 제도를 학교에 묶어두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을 가둔다는 것이다. 돌봄이라는 이름은 아이들을 대상화 하고, 부모들의 돌봄 욕구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이다.

아이들이 아침 9시부터 학교에 와서 저녁 8시까지 학교에 갇힌다고 생각하면 끔찍하기 그지없다. 돌봄에서 교육 활동이 있는 것이 아님에도 학교라는 좁은 울타리에 가두어 두는 것은 아이들을 거의 학대하는 수준이 된다.

설령 특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아이들을 교육으로 11시간을 짓누르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생각해 보라, 만약 어떤 시설에서 매일 11시간 동안 무엇을 하라고 시킨다면, 과연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물론 내 아이는 부모인 내가 잘 돌본다.

나. 육아휴가는 회사에서 보장해야 한다

어떤 제도를 제시한다고 해도 부모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당연하다. 자기 자녀를 제일 잘 돌볼 수 있는 사람은 부모이기 때문이다. 헌법의 행복추구권 중에서 중요한 양육권을 보장하려는 국가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하마는 정부에게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라. 회사 사용자 단체들에게 양육권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라. 임금인상만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워라벨(work life balance의 줄인 말)을 할 수 있도록 유연근무제 확대를 주장하라.

노동조합과 직장인들이 벌이는 개인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변화만 감지된다. 이럴 때 장거리 일터에 매여 있는 부모들을 뒷받침하는 것은 마을이다.

다. 마을을 살리는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대도시가 발달하게 되면서 마을의 기능이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곳곳에서 마을을 살리는 시민단체와 자그마한 종교, 봉사, 캠페인, 놀이 시설들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과 단체들을 허가하고 인증하는 방법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대한민국 사회가 선진국화 하는 과정에서 사적 영역들이 공적 영역으로 편입되고 있다. 어느 정부이던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는 마당에 공무원 수는 늘려야 한다. 직접세(소득세, 자본세, 금융세)의 누진율을 높이고 선진국의 과세율에 맞추어서 돌봄 복지 인원을 확충해야 한다.

비단 공무원을 늘리는 것은 돌봄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역사회를 살리는 것이다. 그만큼 저출산 문제, 고령 독거 노인, 사회적 소외계층의 문제는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일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거주지역이 불안하여 학교에 가두는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골목에서 30km 이하를 지키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엄하게 벌하는 것은 그만큼 마을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안이다. 마을의 다양한 시설들이 아이들이 편안히 놀 수 있는 공간으로 인정받고 운영되는 것은 아이들을 살리고, 주민들이 마을의 아이를 양육하는 것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곧 마을을 살리는 길이다.

지속적으로 아동복지에 책임이 있는 여가부, 보건복지부, 시도군구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마을의 건강성을 살리는 것만이 정답이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4일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사진=관련 법안 캡처)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4일 대표발의한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이자 교육부장관을 부위원장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사진=관련 법안 캡처)

"마을의 행정이 발휘되어야 한다"


이번 온종일돌봄법은 이런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다. 국무총리가 위원장, 교육부장관이 부위원장, 그리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의 장관이 구성원이 되어 ‘온종일 돌봄 특별 위원회’라는 범 정부기구를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기구에서는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체적 행정을 수행하는 체제로서 매우 합리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가. 돌봄은 종합계획이 필요하다

앞에서 제시한 것처럼 돌봄은 마을이 제 기능을 담당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돌봄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온종일돌봄법을 보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육부총리, 여성가족부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및 지방자치단체협의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마련하여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

정치하마가 주장하는 것처럼 시급한 상황이니 당장 학교 교사와 학교 시설을 이용하자는 방식은 범정부기구 대책이 필요한 돌봄 복지제도를 협소한 학교로 욱여넣는 실책이다.

돌봄 복지제도는 모든 선진국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 전 정부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학부모들은 당연히 전 정부적인 대응을 요구해야 한다.

현재 법이 없는 상황에서 돌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는 아무리 노력해도 학부모의 입맛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없는 형편이다. 그만큼 행정인력도 없을 뿐더러 초중등교육과정 학제 운영과도 마찰을 피할 수 없다.

또한 학부모들이 돌봄 봉사를 높이라고 요구하면 공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엄청난 희생을 요구한다.

더욱이 대도시에서는 교실 공간이 부족하여 수업연구를 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경우가 매우 빈발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돌봄전담사와 교사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은 대한민국의 학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의 성격 상 학제기관이 아닌 돌봄 복지를 규정하는 것 자체가 매우 불합리하다.

또 교육을 하는 학제기관인 학교가 아이들을 붙잡고 돌볼 수 있는 명분은 배워야 할 국가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이다.

가르칠 것이 없는데도 부모의 돌봄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붙잡아 두는 것은 매우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못할 짓이다. 인신구속에 버금가는 상황이 펼쳐진다는 말이다.

나. 돌봄전담사의 고용은 지자체가 담당하라

현재 돌봄전담사가 학교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분과 처우를 규정하는 법이 없고 교육청의 지침에 의해 운영하고 있는 형편이므로 열악한 상황을 면하지 못하는 것이다.

따라서 온종일돌봄법처럼 돌봄전담사의 신분과 처우를 시도 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제기된다.

정규적인 일을 맡고 있는 자들을 규정하는 조례는 당연히 정규적인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 물론 교실 공간을 활용하는 것을 당분간 유지할 수밖엔 없겠지만, 지자체의 돌봄 지원 센터의 공무원이나 돌봄전담사들이 이들을 배치하고 운영해야 한다.

돌봄 복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려면 행정조직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번 온종일돌봄법에서는 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교육장과 협의하여 해마다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광역 및 기초 돌봄협의회를 마련하고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돌봄 정보를 공유하고 학부모의 요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돌봄전담사로 근무하고 있는 자들이 학교 울타리 안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학제와 다른 돌봄 복지의 주체로서 어엿한 행정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매우 뜻깊은 일이 된다.

지금처럼 어정쩡하게 교육부 소속 학교에 있으면서 보건복지부 자격증을 받는 체제는 비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 지자체의 돌봄 행정을 위해 재정을 교부하라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돌봄 재정은 당연히 지자체에게 교부되어야 한다. 이것에는 돌봄 복지와 관련된 인사들, 돌봄전담사 및 돌봄 운영 인력의 고용과 운영 예산을 포함한다.

정치하마에서 주장하는 일부 문제점은 돌봄지원센터와 돌봄협의회에서 해결해 나가면 된다.

예를 들어 돌봄 활동 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분쟁은 법적기구인 돌봄지원센터와 돌봄협의회에서 책임과 권한을 갖고 해결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된다.

온종일돌봄법과 시도조례를 규정함으로써 돌봄전담사들이 권한과 책임을 지고 돌봄 활동 중에 발생하는 사안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미 고용 승계에 관한 사항은 언급한 것과 같이 시도 조례에 따라 해결할 사안이다.

설진성 서울 도봉초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