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2기 정책추진 청사진 백서' 교원 관련 과제는?
교원평가 폐지, 성과급 차등지급율 50→30%...교육부 건의
공모교장도 교장임기에 반영...교원 연구년제 6개월로 단축

[에듀인뉴스=박용광 기자]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율학교 확대를 통해 내부형 공모교장 확대, 교장임기에 공모교장 재직기간 포함, 교감초빙제 실시 등 교원인사제도를 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교원성과급 차등 지급률은 30%로 낮출 것을 교육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조희연(사진) 교육감은 7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서울교육정책 백서 '다르게 새롭게 창의적 민주시민을 기르는 혁신미래교육'을 공개했다. 지난 6·13교육감선거 때 내놨던 공약을 구체화한 이 백서는 총 31개 과제 아래 106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조 교육감은 오는 2022년까지 이 과제를 바탕으로 서울교육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백서에 따르면 자율학교 확대를 통한 내부형 교장공모제(B형)를 확대한다. 공모유형 결정 시 학교구성원 의견을 존중해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학교 결정 결과도 환류하기로 했다. 또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 확대 법 개정(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6)을 요청하기로 했다. 내부형 교장공모제 비율은 올해 3월부터 신청 학교의 50%로 확대됐다.

교장중임제에 공모교장 재직기간과 횟수 포함여부를 법령 개정(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에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사실상 공모교장을 교장 임기에 포함하겠다는 의미다. 신설학교와 소규모 학교 교장은 3배수 내 우선임용을 추진하는 등 임용방식도 다양화 한다.

교장공모제처럼 교감도 학교구성원들이 원하는 사람을 임용할 수 있게 교감초빙제 도입을 건의하기로 했다. 경기도에서도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으나 현행 법 미비로 일단 후퇴한 상황이다. 서울·경기 등의 공동 추진과제로 법 개정을 압박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성과급과 교원평가는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원성과급은 차등지급률 폭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를 제안했다. 교원평가는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현행 교원평가는 평가기제로서의 실효성과 공정성, 객관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 개정을 통해 폐지하거나 교육활동에 대한 교원 개인의 반성적 성찰 자료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학부모만족도는 2015년 50%에서 2017년 32.63% 추락했다. 동료 교사평가는 90%가 참여하지만 교사 90%가 폐지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교원연구년제는 운영기간을 6개월로 줄이는 대신 인원를 700명까지 늘리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교직경력 20년 이상으로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이상, 복귀후 5년 이상 근무할 교사를 대상으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할 방침이다. 

또 2020년부터는 교직 생애 주기별로 교원 연수가 실시된다. 생애주기연수는 교직경력 10년 이상부터 30년 이상까지 총 4단계로 나눠 진행된다. 1단계인 교직 10~14년 교사는 의무적으로 역량강화 연수를 받아야 한다. 2단계인 15~19년 교사도 마찬가지로 연수 이수가 의무화 된다. 다만 경력 20년 이상 교원은 학습연구년 등 자율연수 형태로 운영되고 30년 이상은 희망자에 한해 연수를 실시한다.

교권보호 정책으로는 교원배상책임단체보험이 시행된다.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내년 1월부터 1인당 1억원 한도 교원배상책임보험을 실시한다. 가입대상은 유초중등교원 및 기간제교원으로, 10만여명이 가입 대상으로 백서는 추산했다.

교육전문직 선발 방식도 바뀐다. 1차전형 때 학교 현장 실무 능력 평가 비율을 확대하고 2차 전형에서는 현장 근무실태 평가배점을 현행 40점에서 50점으로 늘리게 된다. 임기제 장학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선발하고 특정분야 장학관은 공모로 선발하는 장학관 공모제가 도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