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시행령,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교원자격검정령 개정

사진=박용진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자신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박용진 3법’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특히 법안소위를 통해 ‘박용진 3법’에 담겨 있는 회계시스템 투명화,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라는 본래 법 취지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빨리 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국회가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 시간끌기 없이 아이들만 바라보고 법안처리에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안소위와 별개로 교육부와 시행령, 규칙 등을 통해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에도 착수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일 교육부에 ‘유치원 공공성 강화’와 관련 시행령, 지침, 규정 개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학기 중 폐원 금지 및 폐원 시 학부모 동의로 유아 학습권 보호 ▲정원감축,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개정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정보처리장치 활용 회계업무를 수행하고, 교원자격검정령 개정을 통한 ▲유치원 원장의 자격 인정 기준 상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