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지원금, 학부모부담금, 유치원보조금으로 회계 세분화
28일 국회 교육위 밥안심사 소위서 '박용진 3법'과 병합 심사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임대료·건물사용료)를 국가가 보상해주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안인 ‘박용진3법’과 전면 대치되는 사실상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을 인정해주는 법안이다.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26일 자체 회동을 통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에 합의했다.

법안은 곽상도 의원이 초안을 마련하고 전문가 검토 등을 통해 사립유치원의 시설사용료를 법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고, 누리과정 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추진 등은 수용하 되, 구분회계제도를 도입해 학부모 부담금과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 사립유치원 보조금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사립유치원의 비용 지출에 대한 혼란을 최소화시키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설사용료 정부 보전은 교육부와 민주당의 반대가 거세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른 사유재산의 공적 사용에 대한 보상은 교지·교사의 제공에 강제성이 있어 기본권이 제한될 때만 해당된다”며 유치원 설립자는 시설사용료 지불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박용진 의원도 최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설사용료 국가 지급은 한유총 측의 민원을 대신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오는 28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사립유치원 관련법 논의에 돌입한다. 법안 소위에서는 민주당의 ‘유치원 3법’과 한국당의 자체 법안을 놓고 병합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위는 28일 법안 소위에서 사립유치원 관련법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3일 소위를 한 번 더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