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자유한국당이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당초 한국당이 마련했던 유치원법 초안에는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관련기사 참조) 

국가가 사립유치원의 임대료 등 시설 사용료를 보상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동안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주장해온 내용이기도 하다.

한국당은 한유총 입장을 대변한다는 비난이 일자 최종 논의 끝에 이 내용은 제외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당 교육위원회는 오늘(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은 한국당 대안과 함께 내달 3일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처리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유총은 오늘(29일) 오후 1시 광화문광장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벌인다. 한유총은 이번 대회에서 박용진 3법에 대한 우려와 교육의 자율성 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는 참석 학부모를 대상으로 누리과정 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한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