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통과 공조도 약속

사진=교육부
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20일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휴대전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교총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유치원 선생X들 전화번호 안 알려줄 때 이 방법 사용해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돌면서 논란이 되는 등 휴대전화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업무용과 개인용 휴대전화를 따로 쓰는 교사들도 있고, 서울이 공용폰 지급 검토, 대구는 안심 번호 지급 방안을 실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관련기사 참조)

교총도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하윤수 회장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침해 방지 가이드라인 마련을 요청하는 등 휴대전화로 인한 교원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촉구했다.

이날 정책간담회에서도 요구가 이어지자 유은혜 부총리는 “2월 중으로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을 마련해 개학 전에 학교에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휴대전화 등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와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되는 ‘교육활동보호 매뉴얼’에는 ▲심각한 교권침해에 대한 교육감 고발조치 의무 부과, ▲교육청의 법률지원단 구성․운영 의무화 ▲교권침해 학생 학급교체·전학 조치 마련 등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 개정안 내용까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매뉴얼은 새학기에 각급 학교에 배포된다.

이 외에도 유 부총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교원지위법에 대해 “교원지위법의 경우 여야 간 이견이 없는 만큼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과 함께 2월 국회가 열리면 우선 처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교자체해결제, 학교대책자치위원회 교육지원청 이관을 주요 골자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학교자체해결제를 도입해 우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넓혀 놓고, 학부모, 학생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을 준비하려고 한다”면서 “교총에서 함께 협력해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