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영교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고교 무상교육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당정청이 9일 고교 무상교육 추진에 합의함에 따라 재원마련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안에 증액교부금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증액교부금 확보방안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지방자치단체 기존 부담금 제외한 총 소요액 50%씩을 분담하기로 했고, 지자체 기존 부담금 지속 부담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완성년도 기준 재원부담 비율은 국가 47.5%, 교육청 47.5%, 지방자치단체 5%다.

서영교 의원은 “고교무상교육에 드는 재정이 연간 2조원이고 저소득층 학비지원 등 기존 지원금을 제외하면 1.5조원이 필요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원확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시도별 예산편성과 조례개정, 추경편성 등 2학기부터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힘을 모아 고교 무상교육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