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 참여 예정
학비연대 "회의 후 성과 없으면 파업" 교총 "비상상황 파업 철회해야"

초등돌봄 전담사들이 7일부터 8일까지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36시간 릴레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돌봄전담사 노동조합이 예고한 2차 파업을 하루 앞두고 교육부와 막판 협상에 들어갔다. 특히 협상에 유은혜 부총리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 등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져 파업이 극적 타결에 도달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는 7일 "교육부 책임자와 긴급하게 협상 자리가 잡혀 파업 여부는 협상 이후 최종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초 학비연대는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8, 9일 돌봄파업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다. 

박성식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정책국장은 "오후 4시께 유은혜 부총리와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이 참여해 우선 합의를 진행하고 시·도교육청의 합의를 끌어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협상이 2차 파업 전 마지막 자리"라며 "오늘도 긍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은 이날 오전 입장을 통해 총리가 나서 학교 파업대란 사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확진자가 하루 600명을 넘나들고 학생, 교원의 감염까지 늘고 있어 학교는 그야말로 비상”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피해만 초래하는 파업이 또다시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학교 파업대란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먼저 국회에 노동조합법 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잇따른 파업으로 돌봄공백, 급식공백이 벌어지면 학생, 학부모, 교원은 속수무책 뒷감당을 감내해야 하는 현실”이라며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학교를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하면 파업 시, 필수인력과 대체인력을 둘 수 있어 파업대란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총의 줄기찬 노동조합법 개정 요구를 국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민의 교육 의무와 교육받을 권리가 일방적으로 침해당하지 않도록 조속히 법 개정에 나서달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