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유기홍은 50만 교원에 사과해야...교사 업무 아닌 돌봄 업무 경감 주장은 말장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증인 특별법 처리를 유보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9사진=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이 ‘초등돌봄 운영 개선협의회(협의회)’ 불참을 선언했다. 또 앞으로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부와 국회가 온종일돌봄특별법(특별법) 유보 합의를 통해 돌봄 지자체 이관이라는 정책 의지를 포기했으므로 더 이상 협의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7일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긴급 간담회를 열고, 국회에 계류 증인 특별법 처리를 유보하고 돌봄전담사의 근무시간 확대 등 처우개선안을 내년 상반기 중 내놓기로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8일 성명을 통해 “어제의 합의가 돌봄의 정상적 운영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를 무시한 졸속 합의”라며 “합의에 나선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유기홍 국회교육위원장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50만 교원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합의는 돌봄의 지자체 이관이라는 정책의 큰 방향은 안중에도 없고, 교사의 업무가 아닌 돌봄을 학교에 존속시키는 것”이라며 “교사의 일방적 헌신과 희생만을 강요해 돌봄의 질적 저하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의문에는 ‘교사의 행정업무 경감’을 언급하고 있지만, 애초 교사의 업무가 아닌 것을 경감시켜준다는 주장은 이미 교육부가 돌봄을 보는 인식이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해괴한 말장난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교육부가 교원노조 및 교원단체와의 협의에서 밝힌 ‘지자체 학교 협력 모델’을 마련하겠다는 입장과 최근 3차례 이해 당사자 등 협의회 개최 등을 진행한 것은 모두 사기극 아니냐는 지적도 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어제 합의는 그동안 교원노조가 참여해 운영해 온 협의회의 논의 결과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며 “교육부가 언급해 온 '지자체 학교 협력모델'도 실종되어 찾아볼 길이 없다. 결과적으로 그동안 교원노조와 교사들에게 해왔던 약속과 발언들이 전부 50만 교원을 농락한 사기극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앞으로 협의회에 불참할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가 없는 한 돌봄을 주제로 한 교육부의 그 어떤 협의기구나 논의에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또 “2021 학년도부터 학교장이 부당하게 교사에게 돌봄 업무를 부과하는 경우 교육당국의 업무 책임자 및 학교장을 전원 고발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코로나에 대응하는 교육부 무능은 더 언급할 필요도 없다. 교육부는 무능에 무책임까지 더했으니 교육부가 갈 길은 스스로 해체하는 것뿐”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