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12월 중 자체 안과 병합해 심사하자"

사진 왼쪽부터 홍문종, 박용진 의원
사진 왼쪽부터 홍문종, 박용진 의원

[에듀인뉴스=지준호 기자] 사립유치원 관련 이른바 '박용진 3법'의 국회 교육위 법안심사 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일부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조승래 의원은 "논의를 더 하자는 요청이 있어 19일께 법안소위를 한 번 더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용진 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전체회의에 상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제대로 된 사립유치원을 만들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를 미루는 상황이다.

자유한국당이 내달 초까지 당 입장을 반영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12월 중 한국당 자체 안과 병합해 심사하자는 것이다.

교육위원회 소속 홍문종(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서 “12월 초까지 법안을 준비하기 위해 각계각층 얘기를 듣고 있다”며 “최대한 빨리 대체법안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가장 중요한 쟁점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 인정”이라며 “사립학교법을 적용하겠다는 건데 사립학교법은 시설 사용료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유재산인 건물과 토지를 공공의 목적, 교육적 목적으로 제공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소한 투자에 대한 비용조차 회수할 수 없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했다.

반면 박용진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한국당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우리도 만들 테니 기다려라,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며 “(논의가) 한 치도 앞으로 못 나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