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돌봄 법안 보류, 학교선 교사 대체근무 쪽지 돌아 논란
시도교육청 "교육부 입장 기다리고 있어" 답변 미루기만

학교 내에 걸린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보장' 관련 현수막.
학교 내에 걸린 '교육공무직 법제화와 돌봄전담사의 전일제 근무 보장' 관련 현수막.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돌봄전담사들이 오는 6일 파업을 앞둔 가운데 학교 현장은 교사의 돌봄 대체 근무 투입을 두고 혼란을 빚고 있다.

특히 교육부는 따로 준비하던 입법을 보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제주의 한 학교에서는 행정실무원이 교사들에게 대체근무를 안내해 오해를 사는 등 민감도가 극에 달하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돌봄 파업을 앞두고 교육부가 따로 준비하던 돌봄 관련 법안을 보류한다는 기사를 지난 2일 내보냈다.

<에듀인뉴스>는 앞서 교육부가 해당 법안을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준비하고 있음을 단독 보도한 바 있다.(관련기사 참조)

현재 권칠승,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각각 발의돼 있지만 교육부는 따로 법안을 준비해 왔다. 내년에 도입하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모델 및 긴급돌봄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안 진행을 돌봄전담사 파업을 앞두고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에서는 단위 학교 돌봄 담당 행정실무원이 6일 예정된 돌봄전담사 파업에 맞춰 교사들을 대체 근무로 투입하는 내용의 계획을 알려 교사들의 원성을 샀으나 결정되지 않은 사항임이 확인됐다.

해당 행정실무원은 “돌봄전담사가 연가 등을 쓰는 것을 대비해 조를 미리 짜서 대체근무를 해 왔다”며 “돌봄전담사가 파업을 앞두고 있어 예정대로 계획을 알린 것 뿐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학교 교장 역시 “학교에서 자체 결정한 것은 없다”며 “논란이 많은 사안이라 교육청의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도교육청도 “교육청이 지시한 것은 없다”며 “교육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청 자체로 무엇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소속 지역 노조와 전국단위 노조들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사진=서울교사노조)<br>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 소속 지역 노조와 전국단위 노조들이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에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 대체근무를 하지 않도록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사진=서울교사노조)

뜨거운 감자 교사대체 근무, 교원단체 "불법" 천명...교육부 오늘(3일) 돌봄전담사, 교원단체 회동   


이번 파업에서 교사의 대체근무 투입은 뜨거운 감자다. 교원단체 및 노조들이 교사의 대체근무 투입을 불법이라며 엄정대응을 천명했으나 교육부가 3일 오전까지도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교원단체들은 돌봄전담사 파업시 교사들의 대체근무를 지시하는 것은 불법적 행위라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교총은 지난달 26일 “법률 자문‧검토 결과, 돌봄파업 시 교사를 투입하는 것은 현행 노동조합법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고,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며 “학교와 교원을 범법행위에 내몰고 고발 대상으로 만드는 ‘교사 대체’ 지침을 더 이상 내려 보내지 말라”고 요구했다.

지난 2일에는 “교육당국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교육부는 어떠한 대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시도교육청도 우리 결정사안이 아니다라며 교육부만 바라보고 있다”며 “파업강행 시 학교가 어떻게 대처하고 학부모에게 미리 어떻게 안내할지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당장 제시하라”고 재촉했다.

전교조 또한 2일 보도자료를 통해 “돌봄전담사 파업 시 교사들을 돌봄업무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현행법상 위법”이라며 “교사들은 단호하게 반대하고 거부할 것이다. 교사들이 대체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명확한 지침과 대체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률지원단 자문 결과 교사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교육당국의 불법적 행위가 반복되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엄민용 교사노조연맹 대변인은 “교사들에게 파업에 대한 대체 근무를 명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위반 행위다. 돌봄전담사들의 파업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라며 “교사들에게 불법적 지시를 내리는 것이고 노조의 파업권을 침해하는 행위다.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청이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늘(3일) 교원 6단체와 돌봄전담사 노조 3단체, 학부모단체가 참여하는 제3차 합동회의를 예정하고 있어 돌봄전담사 파업 예고 3일 전에 대타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