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평가 부당성 질타에 김승환, 마이스터고도 폐지해야
유은혜 "교육감 권한이지만 80점에 대한 문제 제기 일리 있어"
15개 시도교육감 "자사고 폐지 권한 교육감에 돌려달라" 성명

사진=sbs 캡처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사고는 본래 교육과정 다양화를 통해 다양한 인재를 양성한다는 게 설립취지다. 하지만 상산고는 한 학년 숫자가 360명인데 재수생을 포함해 작년에만 275명이 의대에 진학하는 등 설립취지를 구현하고 있는지 강하게 의문이 든다. 평가기준에 따라 객관적으로 내린 결정이다. 자사고가 아닌 전주 신흥고(70.8점)와 전주 해성고(70.9점)도 70점을 넘었다. 상산고가 1기 자사고로서 2기 학교와 수준이 다르다고 자부한다면, 재지정 점수는 80점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다.

26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이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나홀로 80점 기준과 사회통합전형 의무가 없음에도 이에 대한 감점 등 정치권의 강한 비판이 이어졌지만 김승환 교육감은 설립취지에 어긋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대원칙을 ‘꿋꿋’하게 고수했다.  

이날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주 신흥고와 해성고가 일반계 고교의 평균인가"라며 "일반고 전체를 전수조사한 것이 아니라면 두 학교를 기준으로 '일반고도 70점이 넘는다'는 것은 객관적 데이터가 될 수 없다"고 문제 제기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도 "다른 시도와 다른 평가기준은 문제"라며 질타했다.  

특히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은 "교육부장관이 지정취소 '부동의' 등을 하면 권한쟁의심판 등 모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김 교육감의 발언에 대해 날을 세워 비판했다. 

임 의원은 "교육부 장관의 부동의는 그 협의 결과가 법적 구속력이 있다"면서 "장관이 부동의 하지 못하도록 사전에 으름장을 놓겠다는 의도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초중등교육법 제91조의 3 제5항에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이유는 교육감이 혼자 독단적 지정 또는 취소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데 목적이 있기에 교육감이 법적대응을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일갈했다.

또 "같은 법 제91조3 제5항은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배되어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법제처의 유권해석이고 이렇게 이중적 통제장치를 두고 있는 이유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교육감은 의원들의 이 같은 공세에도 자사고 폐지를 통한 고교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자사고에 입학하지 못하면 패배라는 인식이 생기고 있다. 불공평한 교육이 발생하고 학습 포기자가 만들어지는 게 특수고·자사고 확산 때문”이라며 “교육부가 자사고 폐지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배포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마이스터고도 특성화고를 피폐하게 하고 있어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전북 지역에는 군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한국경마축산고, 김제농생명마이스터고 등 4개 마이스터고가 있다.

유은혜 부총리도 “자사고가 입시 경쟁을 부추겨 고교 서열화를 조장하고 교육체제를 왜곡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설립목적과 달리 운영하는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유 부총리는 "평가 기준은 교육감 권한"이라면서도 "전북교육청의 기준점 80점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일리가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법령을 바꿔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조희연 서울교육감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경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 교육감은 27일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교육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교육부에 대한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