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신뢰관계 깼다...법적 대응 예고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김승환 교육감.(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북교육청이 상산고 문제를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에 맡길 것으로 보인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상산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 지정취소 신청에 부동의 결정을 내린 교육부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 같이 밝혔다.

김 교육감은 "교육부 장관의 동의권은 이명박 정부 때도 없던 조항이고,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가 합의해 폐지시키기로 했다. 그런데 이것을 장관이 사용한 거다. 이 칼은 현 정권의 칼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의 칼이다"라며 "한마디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다. 최소한의 소신도 없이, 남의 칼을 나의 칼인양 써버리지 않았나"라고 비판했다.

앞서 29일 확대간부회의에서도 김 교육감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이라는 사자성어를 인용해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취소 결정을 뒤집은 교육부와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차도살인은 '칼을 빌려 사람을 죽인다'는 뜻이다. 

그는 "(자사고 지정취소 부동의를) 교육부 자체적으로 또는 장관 단독으로 결정했겠느냐"라며 "많은 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법적 고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고려도 했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행정소송과 헌법재판소 심판 중 헌재 쪽으로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며 소송 계획도 전했다. 

김 교육감은 초선 교육감 시기인 2010년 9월에도 자사고 문제로 당시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익산 남성고와 군산 중앙고의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데 대해 이명박정부 교육부가 시정명령을 내리자 이 같이 결정했으나 헌재는 2011년 8월 전북교육청의 심판 청구 자체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김 교육감은 "행정소송으로 갈 거냐 아니면 헌법재판으로 갈 거냐는 것인데, 어제 저녁까지 변호인들과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쪽"이라며 "현재 헌재 구성 분포를 보면 특정 정치 세력의 눈치를 보면서 헌법적 판단을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를 향해서는 신뢰가 깨졌다고 경고했다.

그는 "(동의권을) 없애기로 해 놓고도 안 없애고 썼지 않느냐. 교육부 스스로 시도교육청. 더 나아가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부 사이의 신뢰 관계를 깨뜨린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의 제안에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부드럽고 유연하게 넘어가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6일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신청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사회통합전형 선발비율을 운영성과 평가 기준에 넣은 것은 재량권 일탈 혹은 남용'이라고 판단하며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자립형사립고에서 자율형사립고로 전환한 학교는 사회통합전형으로 학생을 뽑을 의무가 없다. 상산고는 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