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사노조준비위 15~17일 교사 7315명 조사
교사 92.9%, 교육부 '긴급 돌봄 7시' 정책 "반대"
교사 98.2%, "돌봄 행정 및 관리업무 교사일 아냐"

(자료=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회)
(자료=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시행 중인 ‘긴급돌봄 7시’ 정책에 대해 교사 대부분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돌봄 업무는 지자체로 이관해 '교육'과 '보육'을 구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회가 지난 15~17일 교사 온라인커뮤니티를 활용해 전국 유‧초‧중‧고‧특수학교와 파견기관 근무교사 7315명을 대상으로 ‘돌봄교실’ 정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법적 임무가 아닌 돌봄교실 관리업무 처리에 교사들은 부정적 의견을 제시했다.

18일 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회가 공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 92.9%는 교육부의 ‘긴급돌봄 7시’에 반대했으며, 찬성은 7.1%에 불과했다.

‘돌봄교실의 행정업무와 관리업무를 교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물음에는 교사 98.2%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답했다.

또 '돌봄 행정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교사 92.1%, 돌봄 전담사 7.9%로 나타나 교사들이 주로 업무를 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방학이나 재량휴업 시 돌봄교실 관리업무를 누가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교사 64.7%, 근무조 교사 32.2% 등 교사들이 맡고 있는 것으로 로 조사됐다.

'돌봄교사가 5일 이내 부재 시 보결수업을 누가 하고 있느냐'는 물음에는 교사 87.2%, 기간제 돌봄 전담사 12.8%로 나타났다.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교사들이 돌봄교사 부재 시 보결수업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돌봄교실은 어느 기관이 맡아야 한다고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시군구청(89.5%), 시군구교육지원청(9.2%), 학교(1.3%) 순으로 나타나, 교사들은 보육의 영역인 돌봄교실을 지자체가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료=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회)
(자료=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회)

이밖에도 조사에 참여한 교사들은 “돌봄은 초기에 학교에서 건물만 임대하는 형식으로 시작했는데 돌봄 전담사가 학교장 무기계약직으로 바뀜에 따라 돌봄 행정업무인 운영계획서, 물품구입, 강사채용, 간식 구입, 수요조사, 만족도조사, 공개수업, 가정통신문 작성 및 배부 등을 교사가 떠맡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재량휴업 및 방학기간에도 관리교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돌봄전담사 결강 시 교사가 돌봄교실 보강을 하고 있다”며 “이는 ‘보육’과 ‘교육’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급하고 교사 자격증은 교육부장관이 주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으로 돌봄교실과 돌봄 전담사는 보건복지부 소속이 되어야 한다”며 “학교는 건물만 시군구청에 임대해 주고 보육업무를 교사가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준비위원장은 "교사가 '교육'에 집중해서 더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육부는 '보육' 영역인 '돌봄교실' 사업을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며 "학교가 보육교실을 맡는게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것이 교육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19이라는 국가적 재난에서 '긴급돌봄 7시' 정책에 교사들은 헌신하고 있다"며 "대한민국 유·초등학교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응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사에는 전국 교사 7315명이 참여했으며 소속 별로는 유치원 18.3%, 초등 75.3%, 중학교 3.2%, 고교 2%, 특수학교 1%, 파견기관 0.2%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