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한 유치원까지 공개 부당...“국공립 초중고교도 감사 결과 실명 공개해야”

[에듀인뉴스=권호영 기자] 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유치원 입학 검색·지원시스템인 '처음학교로'와 공공행정 재정통합시스템 '에듀파인'에 참여하라는 교육부의 요구에 난색을 표명했다. 또 정부의 감사결과 실명공개 결정에 대해 국공립 초·중·고교 감사결과도 실명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등 반격에 나섰다.

한유총은 19일 "에듀파인을 그대로 유치원 회계에 적용할 경우 오히려 행정적 오류와 법적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대형 사립학교법인의 재무나 회계처리 실무를 위해 만들어진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조차도 개인사업자인 사립유치원에는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데, 에듀파인을 사립학교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유치원의 특수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처음학교로'에 대해서도 "학부모부담금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없는 국공립유치원과 같은 검색·지원시스템으로 원아모집을 갈무리 하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하다"고 주장했다.

또 "사립유치원이 '처음학교로'를 사용하는 경우, 학부모 설명회처럼 학부모들이 추가로 돈을 내면서까지 사립유치원에 보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충분한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며 "비용부담만 큰 '열등재'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한유총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라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사립유치원에 적합한 재무회계규칙을 입안해 달라는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회계의 투명성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자체적 회계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 문제를 최소화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그래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지속된다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에 참여를 미루지 않겠다"고도 언급했다.

한유총은 이날 감사적발된 유치원 실명공개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19일 “(감사 이후) 고발된 유치원 중에는 감사결과의 부당함이 인정돼 무혐의·불기소(처분)를 받거나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도 적지 않다”며 “(이런 유치원 실명도 공개하면) 수사·공판을 거쳐 무고함을 인정받은 유치원들까지 되돌릴 수 없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치원 실명이 공개된다는 것만으로도 학부모들의 신뢰가 땅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게 한유총의 설명이다.

특히 한유총은 올해 3월 한 시민단체가 감사 적발 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현재까지) 명단이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미뤄 사법부 또한 이에 대한 판단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한유총은 “위법이 확정되지 않은 유치원에도 ‘비리’라는 수식어를 붙여 실명과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법 위반”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폭압과 독선”이라고 지적했다.

한유총은 이와 함께 교육 당국에 유치원 외에 국공립 초·중·고교의 2013∼2018년 감사결과 또한 실명과 함께 공개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