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대통령 지명 국회 추천위원 구성 안 돼
..."중립성 있는 인사 추천 받아 지명 등 보완해야"

국가교육회의는 2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교육회의는 28일 국회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국가교육위원회가 ‘대통령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된다. 위원회에는 장·차관급 상임위원과 대통령 지명 및 국회 추천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차관 및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가 참여한다. 이를 두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8일 국가교육회의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새로운 교육 100년과 국가교육위원회’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전문가와 국민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제시하며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위원 구성은 장관급 1명과 차관급 상임위원 2명, 대통령 지명 및 국회 추천 13명 등 15명 그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교육부 차관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표로 구성했다.

이를 두고 한국교총은 국가교육위원회가 명실상부한 초정권적, 초당적 기구가 되려면 대통령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과 국회의 추천 위원 추첨권 독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은 토론에 나서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의 안정성·일관성·예측가능성을 실현하고 헌법이 명시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정치와 이념에 흔들리지 않는 교육을 위해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초정권적 비행정기구로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대통령소속 행정위원회라면 국무총리 통제 속에 놓일 수밖에 없으며, 교육부가 있는 상황에서는 옥상옥에 불과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위원을 대통령과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한 것에도 비판했다.

박 부회장은 “교육당사자의 참여가 대통령과 국회 추천에 의해 좌우되는 것은 설립취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수용할 수 없다”며 “관 주도의 톱다운 방식이 아니라 교육당사자에 의한 바텀업 방식 거버넌스가 구축되고 중립적이고 대표성을 가진 다양한 주체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 역시 “국회와 대통령이 위원을 지명하는 것은 교육의 전문성과 자율성이라는 헙법상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위원들로 구성된 ‘국가교육위원회 교원위원 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위원 후보를 추천하고 그중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초중등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담보하고 현직 교원의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의 1/3 이상을 유초중등교육에 15년 이상 교육하였거나 하는 자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가교육회의는 이날 토론회 결과 등을 반영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향후 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교육부와 협의해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준비단’을 구성해 본격 출범 준비에 들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