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공청회서 비판, 우려 쏟아져..."대통령 지명 위원 너무 많아"
위원회 위상 걸맞은 검증기준 필요 "인사 청문회 거쳐야" 주장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공청회 모습.(사진=송기창 교수 )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초정권적이고 초정파적인 기구. 말은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김경회) “수식어는 의미 없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초정권·초정파적 기구가 될 수 없다.”(송기창)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적이고 중립적 기구임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박인현)

정부와 여당이 중장기적 교육정책 수립을 위한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추진하는 가운데, 16일 국회에서 열린 첫 공청회에서는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하는 자리가 됐다.  

송기창 숙명여대 교수와 김경회 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송기창 교수는 "초정파적 기구가 필요해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자는데, 교육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중립적이지 못했던 것은 조직과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한 사람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 “교육부 폐지를 전제로 제안되었던 국가교육위원회가 교육부를 존치시키면서 설계돼 소관업무 구분이 명확하지 않게 됐다”며 “법률안대로 국가교육위원회가 운영될 경우 교육정책을 둘러싸고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가 대립하고 갈등하는 상황이 초래될 것은 명약관화하다”고 강조했다. 

송 교수는 “현행 유지가 최선이고,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차선이라고 보며, 교육부를 존치한 상태에서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조승래안은 대통령 추천(지명)이 너무 많고 전문가는 적다"면서 “대통령 추천은 1~2명만 있어도 주도권을 갖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만든다면 고등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부로부터 대학의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제언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국교위법)은 대통령이 지명한 5명과 국회 추천 8명 등 19명으로 구성, 10년 단위 국가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김경회 교수도 "한 정부에서 수립한 정책이 편향적이면 이념과 지형이 다른 차기 정부에서 바로잡을 수도 있다“면서 ”정책 연속성을 지나치게 강조해 이를 박탈하면 집권세력의 교육 지배권을 강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정이 만들고 조승래 의원이 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조승래안)은 위원회 구성이 교육 공급자 중심이고, 임기가 3년이라 정권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들어섰을 때 지난 정부 지우기를 반복하지 않겠다고 정치권이 합의하지 않는 한 초정권적 교육 제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 정도가 적당하다”며 “대입제도는 대선 공약으로 내지 않도록 합의하는 등의 논의가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야당 의원들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필요성, 위원 구성에 공감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학부모들은 유치원과 초중고를 편향 교육의 우려로부터 국가가 책임지고 통제하기를 기대하고, 대학은 교육부가 손 좀 뗐으면 한다"면서 "그런데 현재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안은 현장과 거꾸로 설계돼 있다"고 주장했다. 

김한표 의원은 “현재 논의되는 국가교육위원회는 존재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으며, 김현아 의원도 "학부모나 교육 수요자를 대변할 수 있는 위원 구성은 전혀 없다"면서 "대통령 지명이(위원 19명 중 5명으로) 이렇게 많은데 초당·초정치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방안을 설계하는 과정에 참여해왔고 당정이 발의한 법안 상으로 국가교육위워회에 참여하게 돼 있는 단체 관계자(대학교육협의회 김헌영 회장,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최교진 부회장, 한국교총 박인현 부회장)은 찬성 의견을 피력했다.

다만 박인현 한국교총 부회장은 전제조건으로 교육부 개편과 유초중등교육의 지방이양 여부에 대한 논의와 합의과정 없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박 부회장은 위원장 자격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점도 조건으로 달았다. 그는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책임지는 수장"이라며 "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임을 고려할 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교육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위원회인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는 만큼 국가교육위 위원장도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조승래 의원 법안에 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대통령 추천 위원 5명 중 1명, 정당 추천 8명 중 1명 등이 포함된 3인의 상임위원 중에서 호선하면 된다. 

박용진·박경미‧박찬대‧조승래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찬성 입장을 피력했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승래 의원은 “어떤 위원 구성도 정치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면서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은 “오늘 논의를 통해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됐다”면서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추가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당정의 로드맵은 상반기 중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하반기 출범이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