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장유종 변호사 '학교폭력 현황' 세미나서 밝혀
최우성 교사 "현행 학폭 담당 교사 최소 15종 서류 만들어야"

지난 26일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발제한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원고에 담긴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작성해야할 최소한의 문서' 리스트.(사진=지성배 기자)
지난 26일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는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제로 참여해 '행정심판 사례를 통해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원고에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사안처리를 위해 작성해야할 최소한의 문서'를 리스트화해 소개했다.(사진=지성배 기자)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되면 담당 교사의 업무가 최소 30%는 줄어들 것이다.”

지난 26일 이화여대 젠더법학연구소가 개최한 '학교폭력 현황 및 처리절차에 대한 개선방안'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한 장유종 서울시교육청 변호사는 이 같이 밝혔다.

장 변호사는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폐지된다"며 "관련 행정절차 업무가 없어져 최소 30% 정도는 업무 경감이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발제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에 따르면, 담당교사는 학폭이 발생하면 ▲초기대응 ▲1차보고 및 긴급조치 ▲사안조사 및 보호자 면담 ▲자치위원회 조치 결정 및 조치 결과 통보 ▲자치위원회 조치 집행 ▲재심 및 행정심판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관리 등의 업무와 함께 최소 15종의 서류를 만들어내야 한다.

장 변호사에 따르면, 최 교사가 제시한 ▲자치위원회의 개최 내부결재 ▲개최에 관한 교육청 보고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출석 통보 ▲위원 참석 협조 ▲회의록 ▲결과 내부 결재 ▲결과 교육청 보고 ▲결과 피해 및 가해학생 통보 ▲참석 수당 지급 내부결재 서류 등 자치위원회 개최 시 수반되는 서류를 만들지 않아도 돼 업무 경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고광삼 서울 경신중 교사도 “학폭위 구성 등에 소모되는 행정력을 줄일 수 있어 실질적 업무경감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대신 교사가 조사한 내용을 상급기관인 교육청까지 가서 보고하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 과정에서 놓친 절차적 문제로 인한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성과일 것”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는 학교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조사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서도 '자치위원회 하자의 42%가 절차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입교사, 기간제교사 등이 학폭 업무를 맡다보니, 절차를 잘 모를뿐더러 업무를 놓치기 십상이라는 것. 이렇게 놓친 업무는 나중에 학폭 당사자 간 소송전으로 비화 시, 절차적 하자의 빌미가 돼 학폭위 자체가 무효화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 교사는 “업무 폭증 및 스트레스로 학폭업무는 기피 0순위가 되었고, 담당 교사를 병가 휴직에까지 이르게 하고 있다”며 “결국 신입교사, 저경력 발령교사, 기간제교사, 복직교사 등 사정을 잘 모르거나 상대적으로 약자의 입장에 있는 교사들이 맡게 되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학폭 전문변호사의 등장으로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아 학폭위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교사나 학부모위원들은 학폭예방이라는 봉사의 마음으로 시작했으나 소송 당사자가 되어 고충을 호소하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학폭은 더 이상 교사의 숭고한 희생만을 강요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담당 교사 입장에서 정책을 입안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한편 장유종 변호사는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학폭 사건으로 기재된 생활기록부(생기부) 기록은 소송 등이 시작돼도 삭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시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생기부 기록을 삭제하지 말 것을 안내하고 있으나, 교육부의 정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이라 현장과 교육청 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현재 학폭위 교육지원청 이관 및 경미한 사건 학교자체종결제를 중심으로 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안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상정만이 남아있다. 전문가들은 전체회의와 본회의 상정은 요식행위로 볼 수 있는 만큼 개정안이 입법화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