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조사, 평가결과 공개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해 평가 결과를 공개해야 한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은 현재 3% 표집조사로 실시되고 있는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지난 24일 발의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는 2008년부터 2016년까지 대상 학년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전수조사로 진행됐으나 2017년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며 표집평가로 변경됐다.

정경희 의원은 “표집평가 방식 전환으로 인해 학생별 학업성취도 뿐 아니라 교육청별, 학교별 현황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한 효용성 및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며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다시 전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이 실시하는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 학업성취도 향상을 위한 공정한 경쟁과 노력을 장려하고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국민의 알권리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에 따르면 표집에서 전수조사로 바뀐 2008년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가 2010년 학교별 성취도가 공시된 이후 미달률이 줄었다고 전했다. 그리고 다시 표집조사로 바뀐 2017년부터는 다시 성취도가 낮게 나타났다. 

특히 고2 수학의 경우는 2018년 10%가 넘는 학생이 기초학력 미달(20점 이하)로 나타났다.

당시 교육부는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감을 표시하면서도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표집평가 전환 이후 학생들이 시험에 집중하지 않고, 학교 간 경쟁이 아닌 단순 자료 취합에서 학교에서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