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직영 통합운영을 요구하는 이유

김미숙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통합추진위원장/ 서울 사근초등학교 돌봄전담사
김미숙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통합추진위원장/ 서울 사근초등학교 돌봄전담사

[에듀인뉴스] 초등돌봄교실은 학교 내의 가정이자 방과후 교육의 장으로서 맞벌이 부부·한부모·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돌봄 고민을 해결하고, 나홀로학생의 정서적 발달을 지원하는 등의 서비스로 학부모로부터 매년 만족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2018년 5월 저출산문제 대책의 일환으로 3개 부처 온종일 돌봄교실 공동추진단을 구성하여 돌봄교실 확대를 계획하였으나, 국가의 모든 돌봄시설을 통합하는 법률이 부재하고 부처간 사업 연계가 부족하여 돌봄주체에게 양질의 체계적 돌봄 제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라는 국가적인 비상사태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된 현재,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 온종일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코로나로 인한 돌봄 문제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돌봄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동 법안의 조속한 제정이 시급합니다.

초등돌봄교실 선생님의 호칭이 초등보육교사→돌봄전담강사→ 돌봄전담사로의 변천과정에서 보여 주듯 초등돌봄에서는 교육 영역이 부정되고 있는 등 '돌봄'의 정체성조차도 정립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에서는 "'온종일 돌봄'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에 보호자에 의하여 안전하게 보호되기 어려운 시간에 학령기 아동에게 제공되는 제10조의 교육·보호 등을 말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지자체운영 돌봄시설 종사자는 첫 시작에서 부터 센터장(행정총괄업무 전담)과 돌봄교사(아이돌봄 전담)로 채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지자체 키움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비교표.
서울시 지자체 키움센터와 초등돌봄교실 운영 비교표.

서울 초등돌봄교실과 지자체 키움센터 운영, 어떻게 하고 있나


서울시 초등돌봄교실은 2014학년도 이후 1500여 교실이 증설되었으나 전국 유일하게 학교당 단 1명의 전일제전담사만을 배치(1교 1전일제 시스템)하고 이외 교실은 모두 시간제전담사(4시간) 및 초단시간봉사자(2.5시간)를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일제전담사가 모든 유형의 돌봄교실(아침돌봄, 오전돌봄, 오후돌봄, 방과후연계형돌봄)의 돌봄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전일제전담사에게 보육시간과 별도로 행정업무 처리시간이 보장되지 못하므로 보육시간에 아이들에게만 집중할 수 없는 시스템입니다.

저녁돌봄 신청자가 단 1명일 경우라도 추가 인력 배치 없이 전일제전담사의 근무시간이 탄력적으로 조정되어 저녁 늦게까지 근무하게 되므로 학부모가 마음 놓고 저녁돌봄을 신청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극소수의 아이를 대상으로 학교별로 진행되어 저녁돌봄 중 별도의 프로그램도 진행하기 불가한 상황입니다.

지자체가 운영하는 돌봄시설인 서울시 키움센터는 그 역할와 기능에 따라 일반형센터, 융합형센터(일반형센터의 조정. 연계), 거점형센터(일반형과 융합형센터의 연계 지원)로 구분되어 설치되고, 센터간의 연계와 지원이 촘촘하게 연결되어 각 시설의 역할을 담당함으로 돌봄 주체자 모두의 만족도를 제고하는 시스템입니다.

모든 센터마다 돌봄행정업무를 전담하고 관리하는 센터장과 학생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돌봄교사가 배치되어 그 역할과 책임이 확실하고, 돌봄교사 1인당 20명 이내 (*초등돌봄교실은 25명 내외)로 정원이 제한되어 교사의 세심한 돌봄이 가능합니다.

키움센터는 위치적으로 학교보다는 마을과 가까이 있고 지자체의 다양한 봉사인력이 배치되어 안전지도가 가능하여 필요시 센터 밖 학원 등에 등원하였다가 다시 센터로 재입실이 가능 (*초등돌봄교실은 불가함)하므로 필요시 다양한 외부 활동이 가능합니다.

키움센터는 상시 돌봄뿐만 아니라 간헐적 돌봄(*초등돌봄은 불가)과 토요돌봄도 운영하기에 학부모가 긴급(야근, 토요근무, 학교상담일등)하게 필요시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형 센터의 학생이 저녁돌봄 필요시 근처의 융합형 센터와 연계가 가능하고 별도의 저녁 프로그램을 운영하므로 학부모는 저녁 늦게까지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으며, 학생들은 학교의 나홀로 저녁돌봄과 달리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저녁 활동을 할 수 있어서 학부모, 학생, 돌봄교사가 모두에게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사노조연맹 및 서울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와 서울 돌봄전담사 단체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는 교실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교사노조연맹 및 서울교사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와 서울 돌봄전담사 단체 ‘서울초등돌봄교실 지자체 통합 추진위’는 4일 오전 서울시교육청 정문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는 교실을 제공하고 운영은 지자체가 맡는 온종일돌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사진=교사노조연맹)

지자체가 주체가 되는 초등돌봄시설의 통합관리가 필요한 이유


교육청이 운영하는 학교 초등돌봄교실은 설치된지 16년이 경과되었으나 학교 간 연계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지 못하고 있고, 학교 밖 돌봄시설 또한 3개 부처로 분리되어 각각 운영되고 있어 각 시설간의 연계가 매우 미흡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운영을 저해하고 인력과 예산 낭비 요인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자체 키움센터는 돌봄 서비스의 필요 영역에 따라 일반형센터, 융합형센터, 거점형센터로 이미 설치되었거나 계획중인 바, 학교 초등돌봄교실과 학교 밖 모든 돌봄 시설이 지자체키움센터로 통합되여 운영된다면 인력과 예산이 절감되고, 효율적 운영의 시너지 효과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돌봄의 영역이 더욱 필요한 국가비상상황시 학부모, 아동, 돌봄교사가 모두 만족하는 돌봄이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복지시설과 인력 등의 풍부한 인프라를 활용한다면 더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등돌봄교실 지자체 이관 추진, 무엇을 고려해야 하나


현재 지자체 통합 운영에 대한 돌봄전담사의 반대 움직임의 주요 이슈는 민간위탁으로 인한 돌봄의 질 저하와 돌봄종사자들의 고용 불안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지자체 직영 운영 방식으로 초등돌봄의 공공성이 확보되고 돌봄종사자는 정규직으로 고용승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자체 통합운영 추진시 지자체 돌봄시설 종사자의 처우기준인 '우리동네 키움센터 단일임금 적용'에 의거 전일제돌봄전담사에게는 센터장의 직책을 시간제돌봄전담사에게는 전일제돌봄교사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하며, '서울시 키움센타 운영 매뉴얼' 규정에 의거 돌봄종사자의 인력이 배치되고 운영되어야 합니다.

학부모와 교직원, 돌봄교사의 혼선으로 인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 예방하고 초등돌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체(교육청, 지자체)가 상이한 돌봄교실이 동일 학교에서 동시에 운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