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N 뉴스 캡처)
(사진=MBN 뉴스 캡처)

[에듀인뉴스] 올해 12월 10일부터 전동킥보드에 대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다. 만 13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운전면허 없이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 도로 위를 달릴 수도 있게 된다. 한 마디로 전동킥보드가 자전거의 지위를 얻는 셈이다.

그 동안 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와 비슷한 지위였다. 원동기는 만 16세 이상이어야 면허를 딸 수 있고, 원동기용 헬멧이 필수다.

그러나 12월부터는 따로 면허가 필요 없어지고 헬멧도 자전거용 헬멧이면 충분해진다.

최근 공유서비스가 늘어나면서 도로 곳곳에 대여용 킥보드들이 버려진 채로 놓여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 대를 두 명이서 타고 다니는 모습도 흔하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잡혀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용범위만 늘리다 보니 많은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가장 큰 변화를 겪을 곳은 중학교다. 기존 법령대로면 중학생들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수 없었으나 12월부터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게 된다. 학교에서는 자전거 안전교육에 이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처지다.

나는 전동킥보드를 2016년부터 3년간 이용했다. 출퇴근길에 타고 다녔고, 총 3200km를 탔다. 이 기간 동안 3번의 사고가 났다. 자전거와 충돌 한 번, 오토바이와 충돌 한 번, 타이어가 갑자기 펑크 나면서 길가에서 넘어진 게 한 번이다.

이용자 입장에서 전동킥보드의 가장 큰 장점은 조작이 쉽다는 것이다. 처음에 서서 중심을 잡기만 하면, 이후 간편한 조작으로 금세 25km까지 도달한다. 브레이크 조작은 자전거와 다를 바 없다.

그러나 안전 문제가 크다. 특히 사고발생 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2017년 117건에서 2019년 447건으로 사고 건수가 증가하였으며 16명이 사망, 835명이 부상을 입었다. 직접 이용해본 입장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제동거리 문제다.

25km를 밟고 가다가 제동을 걸 때 제동거리가 운전자의 생각보다 길다. 돌발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다는 뜻이다. 특히 내리막길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고 영상들을 보면 대부분 인식을 못했다기보다는 브레이크를 밟았음에도 멈추지 못하고 끝까지 끌려가는 경우가 보인다.

둘째는 자가 점검 문제다.

자전거처럼 기계식인 경우와 다르게 전기로 가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중고등학생이 쉽게 점검하기 어렵다.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 계속해서 타기 쉽다.

그러나 나는 킥보드 점검을 받으러 갔을 때 나사 몇 개가 빠져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운전 중에 킥보드 자체가 분리되어버릴 수 있었는데 운이 좋았다는 소리를 들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셋째는 충분한 안전 장치 부족이다.

킥보드 백라이트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저녁에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

킥보드마다 서스펜스 기능이 달라 충격 흡수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전동킥보드의 바퀴 크기는 작게는 5인치부터 크게는 13인치 정도까지 있다.

바퀴가 작으면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본체와 운전자 모두에게 계속해서 충격을 준다. 실제로 도로 포장이 좋지 않은 곳을 운전하고 나면 하루 종일 허리가 아픈 경험을 했다.

이외에도 제대로 된 운전 교육이 되지 않는다는 점, 번호판이 없어서 책임 있는 운행이 되지 않는다는 점, 사고시에 책임 보험 등이 들어있지 않다는 점 등 다양한 문제가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등교생을 자전거 등교생을 허용하듯 허용해야 할까?

이에 대해 가정에서 구매권을 가지고 있는 학부모, 킥보드를 직접 운행할 학생, 학생의 안전에 대해 교육해야 할 학교 등 여러 주체의 의견을 모아 내부 규정을 정해보자.

김승호 청주외고 교사/ 에듀인리포터
김승호 청주외고 교사/ 에듀인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