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김상곤 이사장 주1회 출근 월급 200만원+@..."부적합하지 않나"
이재정 "연구원 스스로 결정한 것을 존중했을 뿐"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사진=국회 영상회의록시스템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비상근인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에게 월급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이사장은 현재 연구원에 주1회 출근하며 정액수당 명목의 월급과 이사회 참석수당, 업무추진비, 관용차량 등을 제공받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곽상도 의원(국민의힘)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서울·경기·인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다른 비상근 임원에게는 이사회 참석 시 수당만 25만원씩 지급한다“며 “같은 비상근인 김상곤 이사장에게는 정액수당 형식으로 월급을 제공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도교육연구원 정관에 따르면, ‘이사장이 주1회 이상 경기도교육연구원에 출근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정액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구원은 김상곤 이사장에게 18개월 동안 매월 200만원의 정액수당을 지급하고 150만원의 이사회 참석 수당은 별도로 지급했다.

김상곤 이사장은 같은 기간에 152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으며 그랜저IG 하이브리드 차량과 기사를 제공받았다.

법인카드로는 ▲연구원 관련 간담회 49회 ▲교육계 인사 간담회 27회 ▲조의금, 종교계 간담회 등 기타 20차례로 총 96차례를 사용했다. 이 가운데 업무용 차량으로 출·퇴근하지 않는 날 사용한 내역도 16차례 포함됐다.

곽상도 의원은 “공교롭게도 이날은 간담회 장소가 수지, 남양주, 고속버스터미널, 여의도 등 이사장의 집(분당)과 가까운 곳이거나 아예 외곽이었다”며 “출·퇴근을 업무차량으로 이용해왔던 이사장의 평소 행동을 감안했을 때 개인 차량을 타고 업무협의를 했다는 것인지, 과연 간담회를 한 것인지 아니면 사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김상곤 이사장 예우 기준은 업무의 무게, 내용, 폭, 역할 등을 감안해 이사회가 자율적으로 액수를 정했다”며 “다른 연구원의 예를 비교해 정했을 것이다. 나는 결정된 후에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곽 의원은 “경기도교육연구원을 퇴직자 급여를 주는 곳으로 만들 수 없는 것 아니냐. 교육감도 퇴직 후에 그렇게 할 것이냐”며 “비상근이기 때문에 출근했을 때 일을 한 것에 대한 비용지불은 이해하나 급여를 지급하듯 하는 것은 부적합하지 않냐”고 되물었다.

이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을 역임했고 경기도교육감을 역임하신 분이 경기도교육연구원으로 오시는 것을 환영했고 그만큼 역할을 했다”며 “선임자에 대한 예우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연구원이 스스로 결정했기 때문에 저 자신은 존중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상곤 경기도교육연구원 이사장은 현재 The-K 교직원공제회 이사장에 공모해 교육부 인사검증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