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기구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뿐"
학교자치 "학생·학부모·교사·직원회 등도 법제화해야"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에듀인뉴스] 교육계는 학교자치 신드롬으로 관련한 도서가 출간되고 있으며, 각 시·도 의회와 교육청은 조례 제정에 앞장서고 있고, 언론에서는 학교자치와 분권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지난 2월 전북교육청은 학교자치 조례를 공포와 동시에 시행했다. 조례의 주요 골자는 민주적인 학교운영의 원칙,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직원회 등의 자치기구 설치 및 운영, 교무회의 설치 및 운영원칙 등 참여적 의사결정과 민주적 학교문화 조성 방법 등이다.

일부 시·도에서는 학생인권 조례, 학부모 조례가 제정되었으며, 현재도 학부모 조례 제정 및 학부모 법제화, 학교자치 조례 제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

이처럼 학교자치와 분권을 부르짖는 목소리가 교육계에 큰 이슈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개혁을 위해 학교 민주주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현재, 각급학교에서 법정기구로 움직이는 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전부이다. 물론, 학부모회, 학교자치회 등이 일부 시·도교육청에서 조례로 기반을 마련했지만, 학교 참여가 쉽지 않다.

특히, 학교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와 교원,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하며, 학교의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특정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 인사의 편중된 참여로 효율적인 학교운영을 위한 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유인즉,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직원회 등이 법제화되지 않았으며, 이들의 대표성이 학교운영에 반영되지 않은 학교운영위원회(이하 학운위)는 말뿐인 위원회라는 것이다. 학운위 위원들이 학교운영에 대표성을 띠기 위해서는 명칭부터 변경해야 한다. 현재의 학운위 대신 학교자치위원회로 개명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자치회(이하 학생회)는 학교자치 전반에 참여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야 한다. 현재 학생회가 교복선정이나 체험학습 등에 참여하고 있지만, 학년협의회, 교직원회의, 학운위 등에 법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어떠한 장치도 없다.

교사회와 직원회도 마찬가지이다. 법제화된 기구가 아니다 보니 회의자체가 전달이나 연수 위주로 편성돼 퇴근이 임박한 교직원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쉽지 않다. 교사회와 직원회의 법제화를 요구하는 이유는 민주적인 자치문화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기 때문이다.

학부모회도 마찬가지이다. 조례 제정과 더불어 학교예산운영비에서 학부모회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소수 학부모만 학교운영에 참여한다. 학부모회 법제화 논의를 지속하는 것은 학교자치의 핵심주체인 학부모의 학교 참여를 위한 지원 대책 없이는 학교자치와 분권은 공염불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교육시민단체 K씨는 “학부모회 조례 제정이나 법제화보다 중요한 것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서로 존중하는 신뢰회복이 먼저”라며, “상호 존중하는 학교풍토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자치와 분권은 저 멀리에 있는 이상이 아니다. 단위학교에서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만들고 그 속에서 꽃피우면 된다. 그를 밑받침하는 교육부와 교육청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학교자치의 바탕을 이루는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등의 의견이 학교운영 전반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정한 교육주체의 의견만 반영되는 학운위는 진정한 학교자치나 민주적인 의사반영이 아니다.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교사회를 학교자치의 기구로 명시화하고, 민주적인 학교운영을 위해 교무회의는 의결 기구로 법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학교의 장은 교무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의결해야 한다.

현재도 단위학교의 학운위 안건은 각 부서에서 내부결재를 통해 상정될 뿐, 교무회의를 거쳐 상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법적인 의결 기구로 교무회의가 필요한 것이다.

교무회의는 학운위 상정안건, 교육과정 학교예산, 학교 규정 재·개정 등에 대해 사전 의결 기구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학교운영의 중요한 사항은 전부 학운위에서 다뤄진다. 과연, 교육공동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의 의견이 반영되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참에 학교운영위원회 명칭부터 학교자치위원회로 변경해보자.

민주적인 학교자치는 각 교육주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는 교육공동체이여야 한다. 학교 연간 수업일수는 190일 내외이다. 늘 학교에 존재하는 학생, 교사, 가끔 얼굴만 비추는 학부모. 우리교육의 민낯이자 고민의 지점이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학교 교사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