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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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지난 28일 학생과의 갈등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한 교사 A씨 유족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달라며 공무원 연금공단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해 ‘순직 인정’을 받게 됐다.

초등교사 A씨는 2016년 학급 B 학생이 교사의 지시에 욕설과 불만 제기에,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부득이 욕설했다.

결국, B 학생 부모의 항의 민원으로 교사에게 공개사과를 요구했고, 교사의 사과하는 태도를 문제 삼아 다시 민원을 제기하여 1개월에 1번꼴로 5개월간 5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A 교사는 학교 측에 수차례 ‘민원으로 힘들다’고 호소하였고, 정년퇴직을 불과 반년 남겨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참으로, 슬프고 어처구니없는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사망원인으로 지목한 우울증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으로서 공무로 인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육 현장 갈등 외면하는 '관리자'

최근 교육 현장이 다양한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등 교육 주체 간 갈등 양상에서 갈등조정자 역할의 부재가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위 사례에서 보면,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갈등에 대한 중재에 나서거나 조정하는 교직원이 없었다는 점은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다.

관리자가 관리자의 역할을 외면한 것이다.

이에 갈등과 해결 모형을 연구한 토마스와 킬만의 ‘5가지 갈등접근법’이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어떤 그룹도 만족할 수 없는 ‘회피형’, 자신의 요구를 희생하는 ‘수용형’, 양측이 부분적으로 만족하는 ‘절충형’, 한 그룹이 다른 그룹을 짓밟고 승리하는 ‘경쟁대립형’, 양쪽 그룹이 충분히 만족하는 ‘’양보순응형‘의 접근법이 있다.

사실, 학교현장에서 다양한 갈등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다. 학생간의 사소한 갈등이 학교폭력으로 비화되기도 한다. 교사와 학부모간의 갈등 상황에 맞서 경쟁하고 대립각을 세울 수도 있으며, 어느 편도 만족하지 않는 회피를 선택할 수도 있다.

당사자 간의 갈등이 고조되면 피해자는 반드시 발생하게 되며, 그렇다고 회피한다고 해서 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뒤로 미뤄지는 것뿐이다. 점점,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학교현장에서 교육주체들은 한 발 물러서서 갈등상황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교사에게는 교육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들과 다양한 갈등 상황을 대처하는 능력이 요구되며, 학교 관리자인 학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은 학교에서 이뤄지는 다양한 갈등에 대해 적극적인 갈등관리 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갈등 당사자인 교직원 혼자 감당하도록 강요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올바른 교육자의 길이 아니다.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이 발생하게 되면, 학교폭력전담기구에서 사안에 대해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고, 법정기구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상정하여 가해자에게는 선도조치, 피해자에게는 보호조치 등을 취해 학교폭력에서 회복되는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

이처럼, 교사와 학부모의 민원으로 인한 갈등은 관리자의 책임 하에 갈등을 적절히 조절하고 해소하는 시스템의 부재에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당사자인 교사는 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학교는 갈등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하다. 갈등 당사자를 동등하게 대해주며, 갈등 발생 시 차분하게 접근하고, 사안에 대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갈등 해결의 키..."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민원이란 국민이 행정 기관에 어떤 행정 처리를 요구하는 일이다. 동일한 민원에 대해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은 단위학교의 역량으로 해결할 수 없다. 이럴 경우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 한다.

갈등이 민원이 되고, 민원이 항의성 민원으로 변질하는 것은 교육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들의 배움터이며, 놀이터이고, 쉼터인 신성한 곳이다.

교육주체들의 갈등은 언제나 발생할 수 있으나 이를 적절히 해소하는 갈등해결 시스템 마련이 요구되며, 갈등해결의 선봉에 선 관리자는 역량강화 연수 및 갈등해결 책임을 부여하는 체제 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해 연금공단의 기준은 변경되어야 한다.

갈등이 심화하는 것은 문제에 초점을 맞추기보단 사람에 초점을 두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만큼 사람은 문제보다 사람에 집중하게 되어 본질이 흐리게 될 수 있다. 누구나 갈등이 해결되지 못한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빠져 들기 쉽다.

앞으로의 학교는 인권 친화적인 학교가 돼야 하며, 교육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서로 협력하고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의사 소통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
최우성 교육칼럼니스트는 현직 중등교사로 재직 중이며, 언론학 및 교육학 석사다. 교직에 입문하기 전 출판사 편집업무와 출판잡지에 조예가 깊어 언론학석사를 취득했으며, 2001년부터 꾸준히 교육변화를 이끌기 위해 교육칼럼을 쓰고 있다. 현재 한국교사학회 정책실장,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홍보국장,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비영리시민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는 과정중심평가(교육과실천) 공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