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아동학대 행위자 10명중 8명 부모..."체벌에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 쇄신해야"
아동학대 행위자 10%는 재학대..."출생과 더불어 부모교육 필요"

 

#사례 1

계부와 친모 손에 숨진 12세 여중생도 사망하기 전까지 친아버지에게 체벌을 당했고, 계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친모는 계부의 살해를 방조했다. 아이를 보호해야 할 세 부모가 모두 가해자였다. 여중생 본인이 직접 계부의 성범죄를 경찰에 신고했다가 그 사실이 알려져 결국 살해 당했으니 국가도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한 셈이다.

#사례 2

‘7개월 여자아이가 현관문 앞에서 유모차에 탄 채 울고 있다’고 신고에 출동한 경찰이 현장 조사 후 A양 부모를 면담하고 계도 조치했다 이후 A양은 인천 한 아파트의 거실에서 종이상자 안에 담겨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부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숨지자 두려운 마음이 들어 각자 친구 집으로 도피했다”고 진술했다.

[에듀인뉴스] 점점 늘어나는 '아동학대'와 '자녀체벌금지법' 논란

정부가 매년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아동학대 사례는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이로 인해 사망하는 아동도 최근 3개년 동안 30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보고서에 따르면 연도별 신고 접수 건수 중 아동학대의심사례는 2001년 2606건, 2013년 1만857건, 2017년 3만923건으로 대폭 늘어나는 추세이다.

2017년 아동학대 신고접수 총 3만 4169건 중 아동학대 의심사례 3만923건(90.5%), 일반상담2951건(8.6%), 동일신고 292건(0.9%) 등이 차지했으며, 신고자 유형 중 신고의무자 8830건(28.6%), 비신고의무자 2만2093건(71.4%) 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일 보건복지부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아동학대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30명 등으로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134명의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2018년 학대 행위자의 76.7%(총 2만4433건 중 1만8756건)가 아동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부모이며, 재학대 비율도 10.3%로 높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에 따라 부모의 자녀 체벌 등을 금지하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체벌 금지 의견에 찬성하는 쪽은 “아동 학대가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방치되고 있다”, “체벌은 아이 교육에도 도움 되지 않으며, 체벌이 당연하다는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체벌 금지 의견에 반대하는 쪽은 “가정의 문제이다. 정부나 경찰, 보호기관이 과도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학대나 체벌의 기준과 범위가 모호하다”, “아동 학대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최근 정부가 부모로 하여금 자녀를 체벌할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CBS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친권자 징계권 개정’에 대한 찬반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녀를 가르치다 보면 현실적으로 체벌이 불가피하므로 반대 한다’는 반대 응답이 47.0%, ‘심각해지고 있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찬성 한다’는 찬성 응답은 44.3%로, 반대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소폭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모름/무응답’은 8.7%)

(이미지=픽사베이)
(이미지=픽사베이)

"국가가 나서 아동학대 피해를 막아야 한다"

2018년 한 해 동안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이며, 아동학대 행위자의 76.7%가 부모에 의해 저질러지고 있지만, 가정이라는 환경 때문에 조기 발견이 쉽지 않다.

지금과 같은 아동 학대 방지 체계로는 아동 학대로 인한 사망자가 나올 수밖에 없다. 아동 학대, 체벌, 방임 등으로 고통 받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 보호·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제 신고의무자교육에만 매달리면 안 된다. 국가가 나서 가정방문으로 전수조사, 전문가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아동학대 의심사례 관리, 지역사회와 연계를 통한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동학대 행위자 10명중 8명 정도가 부모라는 통계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중에서 10%인 부모가 아동에게 재학대 한다는 것은 충격적인 사실이다.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이다.

아동을 존중하며 동등한 인격체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사회통념도 한몫한다. 이제 아동 인권도 올바르게 인식과 아동학대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 및 처벌강화가 필요하다.

부모의 자녀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아동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있다.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겐 국가와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지고 돌보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아동학대로 원가정과 떨어져 있는 아동의 경우, 부모와 아동간의 정기적인 접촉을 하면 재결합 확률이 높아진다고 한다. 보호시설과 원가정 복귀 시스템도 살펴봐야 한다.

어떤 식으로도 아동을 학대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올바른 훈육‧양육 기술과 방법을 제공하는 부모교육활성화, 아동학대 사전예방과 재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보호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