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학교 교사

이미지=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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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인뉴스] 한국교총(이하 교총)의 지난해 6월 초‧중‧고교 교사 1800여명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로 인한 교권 침해 설문조사’에 따르면, 96%인 ‘대부분 교원이 개인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고 있다. 또 실제로 ‘학생, 학부모에게 전화·문자 등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교총이 지난 13일 교원 5493명을 대상으로 발표한 ‘교원 인식 설문조사’에 의하면, ‘교직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이중 선택)에 ‘학부모 민원 및 관계 유지(55.5%)’, ‘문제행동, 부적응 학생 등 생활지도(48.8%)’, ‘교육계를 매도, 불신하는 여론과 시선(36.4%)’, ‘교육과 무관하고 과중한 잡무(32.0%)’ 등으로 나타났다.

근무시간 외에 걸려오는 휴대전화로 몸살을 앓는 교사에 대한 정책으로 일부 교육청에서는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 또는 투넘버 번호 서비스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경기도교육청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제한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낸다고 한다.

이처럼, 교사의 휴대전화 번호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계기는 무엇보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화나 문자를 하는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활동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모든 교사가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에 따라 피해를 호소하는 것은 아니며 일부 소수 학부모, 학생들로 인해 받는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고통에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교육청은 교사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 제한을 권고하는 이유로 교사 사생활 침해 방지, 공개 부작용 예방, 모바일상품권으로 인한 부정청탁 우려 등을 꼽았다.

그렇다고 굳이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하고자 하는 교사에게까지 강제할 의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한다. 일부 교사는 개인 휴대전화 번호 공개를 넘어, 메신저, 밴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등 왕성한 소통 활동을 한다.

이처럼 적극적으로 학부모, 학생들과 소통하는 교사는 근무시간 외에 번호 공개에 대해 큰 타격을 받지 않는다.

왜 학부모와 학생은 근무시간 외 교사에게 전화나 문자를 하는 것일까?

교총 조사에 따르면, 상담, 단순 질의, 민원성 질의, 교육활동과 무관한 사항 등에 대해 문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일부 학부모는 “교사의 수업시간에 혹시라도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망설이게 된다”고 말한다.

경기도 S교사는 “일과 이후 걸려오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전화나 문자 내용은 촌각을 다투는 내용은 거의 없다”며 “급한 경우에 학교대표 전화나 문자 등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한다.

그럼 교사와 학생·학부모 간의 합리적인 소통 방법은 무엇일까?

근무시간 외 교사 휴대전화 번호 미공개 정책이 추진된다면, 그에 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부모들은 교사의 근무시간에 필요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학교의 대표전화로 전화를 하거나 방문상담을 예약하거나, 교사 이메일로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물론, 근무시간 외에 학부모나 학생에게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를 대비해서 학교는 비상연락망 운영체계를 구축해 놓아야 한다. 전화나 문자가 가능한 학교별 대표 콜센터가 마련돼야 한다.

일부 교육청에서 시행 예정인 교사 근무시간 업무용 휴대전화 지급이나 투넘버 서비스는 과다한 예산이 투입되는 세금낭비로 빈축을 살 수 있다. 현재도 일부 교사는 개인 비용을 부담하면서 투넘버 서비스 또는 2개의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교사 개인의 휴대전화 번호 공개는 지금처럼 교사 스스로에게 맡겨야 한다. 교육청에서 제한하거나 권고할 수 있지만,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소통은 꼭 필요하기 때문이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다. 일부 소수 학부모와 학생은 자신들의 밤낮을 가리지 않는 전화나 문자로 인해 고통받는 교사들의 심정을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교사들은 업무용 휴대전화나 투넘버 서비스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학부모, 학생들이 교사를 인격체로 존중하고 상호 소통하는 신뢰를 바탕으로 따뜻한 교육주체로서의 관계를 원한다. 학부모, 학생의 교사를 바라보는 인식개선이 먼저라는 것이다.

학생, 교직원, 학부모 등은 단위학교의 교육주체로서 대토론회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생활협약’을 마련하고, 학교 홈페이지, 소통앱 채널 마련 등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교육부, 교육청 등에서 일선 학교 교사에게 공문으로 하달되면서 수집되는 각종 개인정보 등도 이번 기회에 지양되어야 한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